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글로벌 스탠다드 연결납세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연결납세제도
- 기업 세부담 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 한국, 조세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 기여 계획할 때



▣ 연결납세제도 정의



○ 연결납세제도 (Consolidated tax return)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만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




(중략)




○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7년)된 이래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도입필요성이 제기(2003 정부요청, 2007 전경련 요청)되었
으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는 비판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



○ OECD 회원국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에서 시행 중,



* 미국(1917 도입), 프랑스(66), 영국(67), 독일(67), 네덜란드(69), 일본(2002)




▣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유



○ 조세법의 근간이 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 법적으로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기업이 독립된 기업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업그룹이 단
일기업과 같이 운영된다면, 개별기업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기업그룹 전
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



○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기여



- 기업그룹이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동일 하기 때문에 연결
납세제도를 통해 기업그룹 전체를 단일 실체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부
합.



○ 조세의 중립성 제고에 기여



- 조세의 중립성이란 조세가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으
로, 예컨대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지주회사로 묶은 여러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부담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
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행 조세법 하에서는 동일그룹 내에서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간에 손익통산이 불
가하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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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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