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성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5년간 3,928명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5년간 3,928명 -



‘03. 5. 19.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08. 6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
발ㆍ처벌된 공무원이 총 3,9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 공성진 의원실에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928명의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금품,
향응 등 수수 위반자 2,584명(65.8%), 예산의 목적외 사용 위반자 671명(17.1%), 이권개입 및
알선ㆍ청탁 위반자가 168명(4.3%)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동강령 위반자들에 대한 각급 기관의 조치 결과는 파면, 해임 등 징계가 1,964명
(50.0%), 경고ㆍ주의 등 조치 1,377명 (35.0%) 등으로 나타났다.



공성진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품, 향응 수수 등 파렴치 행위가 전체 행동강령 위반행
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실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행동
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공무원 기강을 바로 잡는 것만이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대오각성
을 당부했다.



2008. 10. 7.



국회의원 孔 星 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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