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두산관광으로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93억원 관리소홀로 낭비
-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 북한측 부실시공으로 물자재지원, 일부 타용도로 전용추청
□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백두산관광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한국관광공사는 정부(통일부)의 <백두산관광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6월 부터 「남북협
력기금법」제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약 93억원을 지원 받아 북한에 백두산 삼
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용 피치와 부자재 등을 제공하는 등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음.
< 문제점 >
ㅇ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사업의 주관 사업자로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삼지연 공
항 활주로 포장 등을 위한 피치(포장용 자재) 등 물자를 제공할 경우에 물자와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물자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무
단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ㅇ 한국관광공사는 북한측에 1차 지원했던 지난 2005. 7. 14, 북한과 피치 8,000톤 등을 제공하
기로 합의하면서 부실공사나 무단전용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남
북협력기금 약 49억원을 무상 지원받아 북한에 피치와 관련 부자재를 제공함.
ㅇ 하지만 관광공사가 북한측에 국민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기금을 지원하고도 삼지연 공항 활
주로 포장 공사는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담당자가 방북하여 확인한 결과, 아스
팔트 함량부족과 다짐불량 등 시공을 맡은 북한측의 부실공사로 재시공이 불가피 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리측의 물자 재지원이 필요하게 됨.
ㅇ 결과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무상 지원해 놓고도 관광공사의 관리감독 등 직무소홀로
인해 추가 기금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시킨 것임.
ㅇ 더구나 북측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추가지원에 대한 우리측의 예산낭비 및 북한의 자재 유
용 가능성이 제기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지원된 기금의 무단전용을 막기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 없이 지난 2006. 1. 27. ~ 3. 13. 사이에 피치 8,000톤과 부자재를 재차
제공함(44억원).
ㅇ 하지만 지원물자를 제공한 후 관광공사가 1주일간 백두산 공사현장과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2차로 지원된 물자도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백두산관광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ㅇ 1) 관광공사는 북한의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받은것이 사실이죠?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
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ㅇ 2)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자가 목적대로 사
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도 왜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 아닌가?
ㅇ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기관장에 대한 ‘주의조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이는 향후에도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
금을 북한에 인심쓰듯 지원하는 자칫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ㅇ 3)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의 승인주체인 통일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것인지? 북측의 무
단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지원을 요청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가해자인
지 답변바람. 책임은 누가 어떻게 졌는가?
ㅇ 4) 대북지원은 현 정부에서도 교류협력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임. 하지만 우리가 제
공하는 물자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노력
을 촉구하는 바 개선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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