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치과진료 거부경험 37.1%에 달해
“장애인 전용치과는 1개월 이상 대기, 진료포기 사례도 부지기수”
o 서울․경기 소재 특수학교의 장애아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80명 중 141명
인 37.1%가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
o 진료거부를 경험한 141명 중 자폐성장애아와 지적장애아가 각 29.8%, 52.5%로, 진료거부
경험의 82.3%가 자폐성장애아와 지적장애아의 경우로 나타남
o 진료거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학부모의 경우에도 장애인 치과진료가 일반 치과의
원에서는 어렵고, 거부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가지 않는다고 답변
o 자폐성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진료거부를 경험하거나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는 장애아가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고, 움직임이 심한 등 행동조절의 문제가 있어 마취
나 몸을 고정시킬 장비가 필요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일반병원에는 장애인전용 유니트나 전신
마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료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
o 따라서 장애아 중에서도 치과진료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시각장애인, 청
각장애인에 비해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장
애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진료기관에 예약을 한 후, 진료를 받
기까지 걸린 대기시간이 1주일이내인 경우는 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전체 265명 중 173명으로
나타났으나, 1주일 이상 대기하였다는 경우도 92명이나 돼, 34.7%에 달함
o 그 중 1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 이상 대기한 경우도 총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1개
월 이상 38명(14.3%), 6개월 이상 8명(3%))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진료시까지 오랜시간을 기다려야하는 이유는 장애아의 경우,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진료가
어려워 장애인전용치과를 이용해야하나, 수요자에 비해 장애인 전용치과 또는 장애인 치과 진
료가 가능한 곳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o 이렇듯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비장애인은 비교적 조기에 치료가 이루어져 구강상태
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진료를 받지 못해서 방치되고 예약 후
1개월 이상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증상이 심화되고 구강건강 상태가 악화
됨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05년~’08년) 치과의 진찰료 산정횟수”를 보
더라도 비장애인의 치과진찰 횟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인의 진
찰횟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o 뇌성마비 및 지적장애인의 치과진찰 횟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
한 병원의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질의내용
1. 장애인 진료가능 치과병원 부족문제
o 치과 병․의원 전국 13,431개 존재(2007년 조사결과)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약 225곳에 불과(약 1.67%)
또한, 225곳 중 154곳(69%)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음
o 현재 전국에 10여개의 구강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유니트체어나 마
취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2006년 5개, 2007년 5개, 2008년 7개 등 총 17개(08년은 예정)
o 장애인 치과 진료기관 확대를 위해, 국공립 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장애인 치과 치료가 가
능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관련
o 2008년도 구강보건산업 기본계획을 보면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의료이용의 불평등을 해
소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o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특히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진료장비 구비 및 진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마련이 필요함
o 따라서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수적임
o 구강보건법에 의해 3년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후로 복지부차원에서의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없음)
o 따라서 장애인 구강건강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장애인 치과진료 교육 부족
o 장애인 치과진료에 있어서 시설미비 문제 못지않게 치과진료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의
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