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전략적 대책 마련 필요
■ 문제제기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은 한미관계 발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미 양국의 공동 성과물이
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등한 수준의 방위비분담
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측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정부가 동맹
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예측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미국 의회가 1988년 당시 미국의 동맹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
는 미국의 엄청난 국방비 지출, 국내경기 침체, 대외무역 적자 등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으로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국내외적
인 경기 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정치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 매우 높다
현재 한미 양국이 2009년 이후 적용될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
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한미군사동맹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영향력을 고려하
여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에 부응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하다.
현재까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 방위비분담금 지속적 증가
2] 방위비분담금 원화 지급비율 점차 증가, 2005년부터는 100% 원화 지급
3] 방위비분담금 산정방식이 고정된 비율의 증액을 벗어나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4] 현물지원 차츰 증대
현재 미국은 2007~08년 한국의 분담 비율이 42%라며 내년부터는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
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증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기지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지원 항목에 지출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
체들은 한국이 지나친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는 한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에 걸맞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사고 제언
첫째, 한국이 지출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
원 등 4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SOFA에 따라 조
세감면, 부동산 지원, 인력지원, 군수지원, 훈련시설 제공, 세금혜택 등의 간접지원을 하고 있
다.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동맹국 기여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지원들이 저평가 되어
있다. 한미간 SMA가 최초 체결된 1991년 이후 한미동맹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방위비 분담금 항목을 유연하게 변경하지 못한 것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력 유지 및 증대, 그리고 미국의 국방예산 책정 및 전
략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 주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2~3년을 주기로 한·미간에 체결되고 있다. 한국의 안보전략 및
한반도 안보상황 보다는 미국의 국방예산 및 동북아 안보전략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국방부가 매년 향후 5년을 포함한 국방 예산 및 전략
을 분석한 「미래발전프로그램(Future Years Development Program, FYDP)」보고서를 발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통상 5년을 주기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셋째,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중에서 8,0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소요가 필요한 사업 수요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액을 결정하고 배분하기보다 사업 수요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산정이 바
람직할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을 경우 지원항목 및 분담총
액을 협의 및 결정하고 총액의 범위내에서 우리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항목별 분담금액을
배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구체적인 지원 액수를 명기치 않고 지원항목 및 유효기간
만 협의하고 일본 외상과 미국 국무부 부장관간 별도의 교환각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 결 론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