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지난 6월에 내려보낸 ‘불법관행 해소추진계획’, 아무런 진전 없어
- 특히 전공노 지도부에 해직자가 절반 이상
- 비교섭사항을 포함한 지자체의 단체협약
- 일상화된 공무원노조의 정치 개입 등을 질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도부에 해직자가 절반 이상 포함되
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섭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함
에 따라 법상 책임과 해당부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200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묵인과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강하
게 질타했다.
장제원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불
법전임과, 가입 제외대상자 노조가입에 대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내려보내 7월 25일까
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조치결과도 받지 못했다는 것.
특히 장제원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22명 중 12명이 해직
자 혹은 계약해지자 신분이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당시에는 제외했다가 이후 대내·외적
으로 공식화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이들 해직자는 외형상으로는 ‘상근직원’이나, 실제로는 의사결정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이다.
또 장제원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상 비교섭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의 배치전환 및 배치전환의 기준 제시등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
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비교섭사항 및 교섭대상까지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사
실상 단체교섭의 다른 방편으로 활용(진주시청)하는 등 이외에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주
장했다.
이 경우 단체협약 위반시 직무해태에 따른 법상의 책임과, 권한침해에 따른 단체협약 해당부
분의 효력이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적시해가며 행정안전
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 첨부 1. 전공노 지도부 현황
# 첨부 2. 단체협약 중 비교섭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