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성 의원실
< 헌 법 재 판 소 질 의> 2008. 10. 7.
■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개선 시급
-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687→1,163건, 선임률 46→37%
- 국선대리인 인용률(2.3%), 사선대리인 인용률(6.8%) 1/3에 불과
- 국선대리인 교체 사유도 갖가지(업무과중, 일신상의 사유, 해외출장 등)
- 대한변협 추천 국선대리인 헌법재판소 사전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 헌재 국선대리인 감독권 행사 개소한 이래 단 한번도 없어
- 국선대리인 만족도 조사 즉각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 갖춰야
■ 헌재 심판결정 갈수록 늦어져
- 전체 심판건수 대비 심판결정 법정기간 초과비율 31.6%
- 헌재 심판결정 법 따로(180일), 현실 따로(398일)
- 헌재 심판결정 사후관리체계 미흡, 45개 미개정 조항 방치
■ 헌재 장기 해외연수제도 문제 많아
- 헌재 연구관 해외연수 국가, 미국에 편중(14명중 11명)
- 대륙법 계통의 국가로 연수기회 확대해야
- 장기해외연수 선발 및 의무복무 제도 허점 보완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갈수록 급증
- 재판관 1인당 年 100건 이상으로 전문·집중심리 힘듬
- 올 8월 현재 전기미제가 881건이며, 본기접수가 744건으로 집계
- 2008년 8월 상반기 접수합계는 총 1625건 집계...또다시 전기미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