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시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원가공개를 분명히 해야
■ 현황 및 개요
○ 동남권 유통단지는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청계천 상인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확정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면적을 258m에서 511천m로 확대해 전문상가를 건립하고,
○ 이주를 희망하는 청계천 상인들에게 특별 분양토록 상인들과 합의하여 이주 상인과 원주민
철거 상인 등을 포함해 총 8400여 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
○ 8월 27일 청계천상인연합회에 따르면 26일 오후까지 입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이주 대상
6180명의 76% 수준인 4700명가량만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
○ 하지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를 확정하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밝
히고 있어 청계천 이주 상인만으로는 전문상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전망
○ 서울시는 조성원가로 상가를 분양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전매제한과 3개월 내 청계천 점포정
리, 이중 영업금지 등을 계약조건으로 걸어 반발하는 상인들이 많음
○ 당초 신청이 80~90%에 달하고 계약률이 최고 70%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 점포
를 정리해야 하는 특별계약조건과 조성원가를 둘러싼 오해로 참여도가 낮음
○ 총사업비 1조 9,849억원 (국비 201, 시비 497, SH공사 1조 9,151)
■ 문제점
○ 현재 청계천상인연합회는 특별계약조건과 관련해 이주 상가의 상권이 형성되기도 전에 점
포를 정리하고 바로 옮기라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지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점포정리 기한을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함
○ 또한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입찰계약을 맺을 때의 금액에 비해 3.3㎡당 100만원
가량이 늘었다며 원가공개를 요청했음
○ SH공사에서 발표한 원가는 가블록의 경우 건축비 6295억원 토지비 1416억원 등 총 7712억
이며, 다블록의 원가는 건축비 3559억원과 토지비 393억원 등 총 3953억원 임
○ 그러나 건설사들이 SH공사에 제출한 ‘상권활성화 계획 내부 문건’에 따르면 가블록 시공사
인 GS건설은 공사비 5459억원, 토지비 569억에다 SH공사 사업이익 301억원까지 포함해 총 사
업비 6330억,
다블록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3.3㎡당 분양가 377만 8000원에 동남권유통단지 시공사로 선정
되었음
○ SH공사는 건축비 상승분을 추가한데다 홍보비와 운영관리비 기반시설부담금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생겼다고 설명
○ 청계천 상인대책연합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건설원가가 턱없이 올랐다는 지적을 하
고 있음
○ SH공사는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9월까지 유통단지 상가 계약을 받아 12월부터 입점을 시
작한 뒤 내년 4월 공식 오픈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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