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일반국민 법원상대 소송은 '다윗과골리앗싸움'10.3
의원실
2004-10-07 21:40:00
153
::: 주요 내용 :::
○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
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일반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중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7건인 9%만 승소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19건인 37%가 패소하였고 22건인 43%
가 소취하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율 9%는 일반민사소송 원
고승소율 45.5%의 1/5 수준
○ 또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취하율 43%은 일반민사 소취하율 9.8%
에 비해 4배나 높음
이렇듯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
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임
⇒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
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의‘제식구감싸기 문화’
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문턱,‘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
○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
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일반국민이 법원행정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 중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총 처리사건 수 51건 중 7건인 9%만 승소
반면 2002년부터 2004년 전반기까지 처리사건 51건 중 19건인 37%가 패소하였고 22건인 43%
가 소취하
○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승소율 9%는 일반민사소송 원
고승소율 45.5%의 1/5 수준
○ 또한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취하율 43%은 일반민사 소취하율 9.8%
에 비해 4배나 높음
이렇듯 소취하율이 높은 것은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없
다는 현실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임
⇒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 판단하여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
송에 이렇게 낮은 승소율을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의‘제식구감싸기 문화’
와 일반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문턱,‘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는 것이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