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 메트로 공사』
- 130억, 117억원대의 대형용역
내부 출신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의혹!!!
○ 강기정의원(민, 광주 북갑)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메트로가 올해 130억원과 117억원대의 대형용역을 추진하면서, 내부 출신이 설립한 특정
회사에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증거와 정황을 제시했다.
○ 서울메트로는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지난 9월 15일자로 8개 역과 유실물 센터 2곳의 운영
업무에 대한 위수탁 용역을 시행했고, 같은 달 20일자로 군자 차량기지 등 4개 기지의 기지구
내운전업무에 대해 위수탁 용역을 시행함.
○ 위 용역의 계약기간은 2011년까지로 계약금액은 각각 130억원과 117억원에 이르는 대형사
업인데, 위수탁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음.
1. ‘분사’ 명칭 사용의 문제
○ 서울 메트로는 두 용역을 추진하면서 ‘분사’라는 명칭과 용어를 사용함.
이번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휴메트로 주식회사』와 『메트로기지 운영 주식회사』는 완전한
민간회사임.
공사인 서울 메트로와 출자 등 지분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서, 마치 서울 메트로가 분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
서울메트로는 올해 7월 분사시행방침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용역입찰공고에서 용역명에 분
사라는 용어를 직접 썼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배포한 홍보 팜플렛 Q&A에서 분사를 추진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
- 2008. 7 분사시행방침 : 서울메트로
- 제 2008-589호 용역입찰공고 : 역 및 유실물센터 운영 분사(위·수탁 용역)
- 제 2008-590호 용역입찰공고 :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 분사(위수탁 용역)
- 서울메트로 홍보 팜플렛 :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분사
- 이석화 휴 메트로 사장 편지
○ 서울 메트로가 분사라는 불법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 분사라면 용역 입찰공고를 할 이유가 없음.
□ 내부출신 업체 밀어주기 용역계약
1. 용역수주 업체의 대표는 서울 메트로 고위 간부 출신 이석화, 김철수
○ 이석화 휴메트로 주식회사 사장
- ‘역과 유실물센터 용역계약 업체인 휴메트로 주식회사’의 이석화 사장은 올해 7월 11일까지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자임.
- 이석화 사장은 퇴직 뒤 불과 20일만에 “휴메트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8월 용역 입찰에 참여
해서 용역을 따냄.
- 이석화 사장은 퇴직 전에 경영지원본부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용역과 관련된 각종 결
정을 직접 했던 자임.
- 이석화 사장은 메트로 퇴직 후, 메트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용역을 분사로 선전하고,
전직에 관한 문의는 당시 메트로 직원이었던 정○○, 이○○ 등에게 해 줄 것을 당부함.
- 정○○, 이○○ 등은 전직 작업을 추진한 후 회사를 퇴직하고, 휴메트로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됨.
○ 김철수 메트로기지운영관리 주식회사 사장
- 차량기지 위탁용역 업체인 “메트로 기지 운영관리주식회사”의 사장인 김철수 씨는 퇴직전 수
서승무사업소장에 재직하다가 올해 8월 4일자로 퇴직했는데,
- 퇴직 당일 “메트로 기지 운영관리주식회사”를 설립등기하고, 입찰에 뛰어 들어 계약을 따냄.
- 다시 말해, 서울메트로 직원시절부터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일을 봐왔다는 것임. 이는 공직
자의 겸직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봐야 할 것임.
○ 이들은 모두 공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부터, 사적인 이윤을 추구했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각각 100억원이 넘는 위탁용역을 수주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시각임.
2. 메트로 사상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채택 시행
○ 서울 메트로는 메트로 사상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이번 위수탁 입찰
공고에 적용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는 계약 이행의 전문
성·기술성·창의성 등이 필요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역과 유실물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용역』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
행할 만한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찾을 수 없음.
- 이 용역의 제안요청서를 보면, 용역의 범위가 제시되는데,
1) 역무운영 : 승차권 판매,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사고 발생시 조치 및 예방활동, 안전관리,
유실물처리, 기타 업무
2) 유실물센터 운영 : 유실물 접수 및 처리, 유실물 통계 및 사후관리 등을 용역의 범위로 설정
하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용역이 아니었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
닌 경쟁입찰로 진행했어야 마땅함.
3. 입찰공고 기간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