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정신 나간 국립정신병원

정신 나간 국립정신병원
부자격자가 환자 입, 퇴원 결정,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입원보증금 요구



○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감사 결과 부적정한 환자 입, 퇴원 관
리,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입원보증금 요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영희 의원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정신병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 부적정한 환자 입, 퇴원 관리
정신보건법(24조 보호의무자자에 의한 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 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를 담당한 전공의
가 진단 및 입원권고서에 따라 입원을 결정한 사례 등을 확인한 바, 춘천병원의 경우 ’05. 1. 1.
부터 ’07. 3. 31.까지 전공의 11명이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최저 30명에서 최고 191명까지 총
1,116명을 입원조치 하였고, 부곡병원의 경우도 ‘05년도 1,400명, ’06년도 1,560명, ‘07. 5월말
현재 659명 등 총 3,619명을 전공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 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지 10년이 경과한 전문의 중 80%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환자 또
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한 경우 선택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
에 제출하고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진료한 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 규칙 제5
조에 의하여 추가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부곡, 춘천병원은 선택진료 병동을 운영하면서 선택진료 신청서에 의사성명, 신
청인 및 환자와의 관계 등은 기록하고 있으나 선택진료 의사는 회진 때 환자 면담이나 환자상
태에 대하여 전공의와 협의 및 구두지시는 하나 실제 정신요법 등은 전공의가 실시하며 진료기
록부에도 전공의가 기록, 서명하고 있음에도 의학관리료 및 정신요법료 등에 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05년부터 ’07년까지 총 5,055건, 20억6,141만원의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 입원보증금 요구
「의료급여법」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제2항에서 의료급여 기관(요양기관)은 진료 등의 의료급여
(보험급여)를 행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병원은 ’07.6.15.현재 입원환자 총 795명중 52%인 415명에 대하여 총 158,690,290
원을, 부곡병원은 ’07.6.5.현재 입원환자 총 387명중 49.6%인 192명에 대하여 총 39,266,252원
을, 춘천병원은 ’07.5.31.현재 입원환자 총 329명 중 51.9%인 171명에 대하여 총 48,312,660원
을 입원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관금을 수납받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돈이 없어 원외처방 남발 …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 초래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
우에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 서울,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은 고가약제(솔리안정, 자이프렉사정, 쎄로켈
정, 젤독스정 등)를 처방받은 외래환자에게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세출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약품
을 취급하는 요양기관(약국)이 한정되어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었음.
※외래진료 원외처방율 : 국립병원 33%(의료급여)~55%(건강보험), 민간병원 2%(의료급여)
~7%(건강보험)




2008년 10월 8(수)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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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정신병원들이 전문의 결정 사항인 환자 입원 여부를 전공의들에게 결정
하도록 하는 등 입원 관리에서 불ㆍ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
주당) 의원이 8일 주장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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