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성-국방위] 군부대 전염병 신고체계 미비
의원실
2008-10-08 2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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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염병을 제외한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 군부대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 보고하
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그간 존재하지 않아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는 법정전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
야 하지만, 군의관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었음
-군 전염병 환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 2003년 1,810명에서 2006년 2,579명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