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
(여수갑)보 도 자 료
2008. 10. 9(목) 토지공사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국회의원회관 424호 담당: 김영환보좌관
차 례
(1) 토지공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는 토지가 1조 5천억원에 달해!
연체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지비축 사업이나 국민을 위한 재투자 기회를 잃지 않아
야!!
(2) 토공이 시행하는 PF사업은 땅값 안정이라는 가격안정 선도보다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
이익을 쫒아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심지어 조성원가의 11배가 넘는 개발이
익을 남기기도 해! 상업목적 위주의 PF사업을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 모델로 전환하여 국민들
의 신뢰를 얻는 공사로 거듭나야!!
(3)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 북한의 3,000불 시대를 위해서라도 토지공사
의 선도적인 역할인 북한에 대한 토지이용 연구를 지속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 중소기업의 미
래를 열어갈 개성공단 3통(통행, 통신, 통관)에 대한 실제적인 착수가 이루어져야 함.
(4) 최근 3년간 토지공사 발주 100억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 1
조 7,323억의 11.23%를 차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가 1,946억에 이르고 있어!!
(1) 토지공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는 토지가 1조 5천억원에 달함.
연체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지비축 사업이나 국민을 위한 재투자 기회를 잃지 않아
야!!
◎ 연체토지 현황
2008. 8월말 현재/단위: 억원
구 분건 수원 금약정이자연체이자계총합계6,94613,8777194314,8926개월 이상
4,6535,900266986,624
◎ 보유기간별 연체현황
2008. 8월말 현재/단위: 억원
구 분건 수원 금연체이자소계6개월 미만2,2937,9772458,2686개월~1년미만
1,5074,2013604,5701년~2년미만1,7771,2981951,5002년~3년미만1,2513911335335년 이상
118101021총합계6,94613,87794314,892
◎ 공급용도별 연체현황
2008. 8월말 현재/단위: 억원
구 분건 수원 금연체이자소계공동주택846,7223277,068단독주택4,8351,5191081,635상업-업무
8633,5653153,898공공시설24788286972산업시설19830426344기타71988582974총합계
6,94613,87794314,892
◎ 연체관련 규정 및 지침
○ 토지공사 「용지규정」제48조 1항 4호
- 계약체결 후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제할 수 있음.
○ 토지공사 지침
- 연체중인 토지 소유자가 상당부문 대금을 납부하거나, 매각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여 해약보
다는 대금납부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약 유보
◎ 연체토지 관련 문제점
○ 토지공사가 개발해서 분양한 토지가운데 연체중인 토지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토
지공사의 다른 토지공급 사업에 지장을 초래함.
- 토지공사의 용지규정을 보면 계약체결 후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제할
수 있는데,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 토지가 전체 연체토지의 금액대비 44%, 건수대비 67%를
차지함. 토지공사에서 그 원인과 매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연체토지 전체면적은 467만㎡이며, 6개월 이상 연체토지 면적은 269만㎡임. 참고로 토지
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는 866만㎡로서 장부가액으로 4,651억원임.
- 연체이자만 하더라도 698억원으로서 토지공사 2007년도 순이익 9,692억의 7.2%나 차지하
여 토지공사는 장기연체에 대비하여야 함.
○ 특히 공동주택용(아파트) 용지와 상업-업무 용지가 1조 966억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사
업시행자나 건설사들이 사들여 연체하고 있는 사항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자들
의 연체가 늘어난다면 사업자나 토지공사 양자 모두 손해가 될 것임. 토지공사 「용지규정」제
48조 1항 4호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중도금, 잔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제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연체토지가 발생하면 토지공사가 국민을 위해 재투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
게 됨. 토지자산의 원활한 Flow가 확보되어야만 토지공사가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토지비
축 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기회비용을 잃지 않을 것임.
(2) 토공이 시행하는 PF사업은 땅값 안정이라는 가격안정 선도보다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
이익을 쫒아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심지어 조성원가의 11배가 넘는 개발이
익을 남기기도 해! 상업목적 위주의 PF사업을 국민을 위한 공공사업 모델로 전환하여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