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법제처 2004국정감사 질의서 10.7
의원실
2004-10-07 22:05:00
138
::: 주요 내용 :::
■ 체계적인 법령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체계적인 입법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함으로
써 법령의 미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법규모순과 관련된 법령정비 의견 41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그 중 169건을 정비하였으며, 법규미비와 관련된 법령정비의견 17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
여 41건을 정비하였음. 또한 2004년에도 법규모순과 관련된 437건과 법규미미와 관련된 18건
의 정비의견을 발굴하여 법령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함
● 법령모순 혹은 법규미비로 인한 정비대상 법령 중에는 민법처럼 개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자동차, 교육, 공중위생, 건설 등
과 관련한 시행령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
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미정비 상태로 다음해로 넘어가
는 경우가 2002년에는 57건, 2003년에는 234건에 이르고 있음
법제처장을 비롯한 각부·처·청의 기획 실장 43인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는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부처와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대상법령
을 확정하고 각 관련 정부부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법령정비 대상만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해당부
처에게 맡김으로써 사후 입법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법제처는 통계만
을 유지할 뿐 해당부처의 입법부작위 혹은 진행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음.
국민생활의 불편 감소는 물론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법령개정까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법제처는 매년 초 당해연도 정부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입법수요를 바
탕으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법제
처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부처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법령
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도 자체적으로 각 부처의 법령정비에 관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관리와 함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체계적인 법령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 마련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과 관련한 법령을 체계적인 입법 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함으로
써 법령의 미비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법규모순과 관련된 법령정비 의견 41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그 중 169건을 정비하였으며, 법규미비와 관련된 법령정비의견 172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
여 41건을 정비하였음. 또한 2004년에도 법규모순과 관련된 437건과 법규미미와 관련된 18건
의 정비의견을 발굴하여 법령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함
● 법령모순 혹은 법규미비로 인한 정비대상 법령 중에는 민법처럼 개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 자동차, 교육, 공중위생, 건설 등
과 관련한 시행령처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속하
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미정비 상태로 다음해로 넘어가
는 경우가 2002년에는 57건, 2003년에는 234건에 이르고 있음
법제처장을 비롯한 각부·처·청의 기획 실장 43인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는 법령신문고,
법령모니터, 지방자치단체, 당해부처와 법제처로부터 법령정비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대상법령
을 확정하고 각 관련 정부부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법령정비 대상만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법추진은 해당부
처에게 맡김으로써 사후 입법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법제처는 통계만
을 유지할 뿐 해당부처의 입법부작위 혹은 진행과정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음.
국민생활의 불편 감소는 물론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부터 법령개정까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입법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법제처는 매년 초 당해연도 정부 각 부처의 입법계획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른 입법수요를 바
탕으로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을 강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법제
처 홈페이지에 개제하여 부처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법령
을 정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법제처도 자체적으로 각 부처의 법령정비에 관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관리와 함께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