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 10월 8일 보도자료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제종길의원의 10월 8일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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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등
장애인 고용 의지 없는 것으로 드러나

2003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3조에 의해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흡한 고용계획서를 제출해 변경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계획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등 국내 굴지의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도 0%이
면서 고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환노위 간사)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고용계획서 변경명령을 한 사업체는 총 726개소.
그러나 이 중 고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업체는 174개소, 아예 고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는 135개소로, 고용계획 자체가 없거나 고용 의지가 없는 업체는 309개소로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장애인 고용율이 0%이면서 고용계획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업체는 42개소, 고용
률이 0%이면서 고용계획서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는 2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 대기업, 유명 외국계 기업, 심지어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또는 고용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히 미달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0%이면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 사업체 중 정부기관, 대기업, 외국계기업, 언론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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