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영향평가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
의원실
2003-09-24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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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공공기관이 불법 앞장 - 서병수 의원, `사전공사·이행외면 등 민간보다 훨씬 많아`- 공공기관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거나 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영향평가없이 사전 공사 를 한 21개 사업장 중 81%인 17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1건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도 259개 중 81%인 210개 사업의 주체 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환경영향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한 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북 원남-울진 국도확포장공사, 경남 밀양-산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 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남 탐진다목적댐 건설 사업, 충청남도의 공주-동면 도로 확포장 공 사 등 17건으로 특히 이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절반이 넘는 9건이나 차지했다. 불법 사전공사를 한 민간사업 4건도 원주시가 승인한 (주)강원돌로마이트광산의 석회석광산 개발 사업, 전라남도가 승인한 (주)보성레저산업의 파인힐스골프장 건설 사업 등으로 공공기 관 자체는 물론 민간사업의 불법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이행 여부 대상 800개 사업장(공공 619개, 민간 181개) 중 미이행 사 업장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해양수산부, 농업기반공사, 한국고속철도공단, 육군본 부, 광주광역시 등 공공기관이 210개소로 전체 공공기관 점검 대상 대비 33.9%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민간 사업장의 미이행률 27.1%(49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몰랐다거나 일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변명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불법에 앞장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 부 차원의 엄중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