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강기정의원]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체납 경찰 공무원 13,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체납
경찰 공무원
13,072명 20억원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정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위반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9월 현재 13,072명이 체납을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억 9000만원에 이르렀다.



○ 계급별로는 경무관 1건, 총경 22건 119만원, 경정 531건 2870만원, 경감 1,419건 7959만원,
경위 10,999건 6억 2187만원, 경사 17,039건 9억 6586만원, 경장 6,204건 3억 5141만원, 순경
699건 4129만원에 이르렀다.



○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가장 많은 4,584명이 13,025건 7억 5163만원을 체납하였으며, 경기
청 1,211명이 3,448건 1억 9638만원, 전북청 1,164명이 1,164건 2억 2963만원을 체납하였다.



○ 강기정의원은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등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교통법규 위반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것이다” 면
서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료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전해 스스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2008년 현재 교통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은 1조 3,49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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