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번지도 문패도 없는’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 위치 정보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전국 보안수사대 중 간판 설치한 곳은 단 10%, 접견실 설치한 곳은 39%에 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안수사대에 간판을 세
우고, 접견실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보안수사대 중
10%만이 간판을 설치하였고, 접견실을 마련한 곳은 39%에 그쳤다.
16개 시·도 중 부산과 충남의 보안수사대만이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접견실의 경우는 서울, 경
기등 7개 시·도만 설치되었다. 접견실과 간판을 모두 설치한 곳은 충남 보안수사대만이 유일하
였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최규식의원은 “과거 권
위주의 정권하에 보안분실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보안수사대
에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
런데 접견실마저 마련되지 않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인
권침해다”라며 경찰청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