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권영진]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

2008.10.8(수)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지난 3년 반 동안 병용, 연령 금기약품 1,536건 처방 배설지연 부작용
성분 513건 처방, 간질 부작용 성분도 35건 처방>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
는 병용, 연령 금기약품을 무려 1,536건이나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12개 국립대학병
원은 ’05년부터 3년 반 동안 2,147건의 병용금기 약품과 1,238건의 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금기약품을 처방한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1,045건의 병
용금기약품과 491건의 연령금기약품을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약품과 연령금기
약품의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결정하며, 금기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은 해당 처방에 대
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이 처방한 금기약품에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
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함께 처방할 경우 혈액학적 독성의 증가와 배설 지연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
는 테녹시캄(tenoxicam)과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성분을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
려 513건이나 병용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2007년)에는 총 35차례에 걸쳐 노르트립틸린(nortriptyline)과 셀레길린(selegiline)
을 함께 처방하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들을 함께 복용할 경우 간
질,고혈압,고열,정신상태 변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금기약품들이 대학병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다.”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기간이 정한
기준을 어길 것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의를 통해 금기약품
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결정되기 전 까지 현재의 기준을 철저
하게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세부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