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희태의원 국감보도자료 노사정위 중노위
의원실
2004-10-08 09:19:00
147
□ 질의사항
① 작년도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위원회 개편방향을 논
의하겠다” 고 하였으나,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탈퇴를 검토하겠다는등 상황이 더 악화 되었
음. 이러다간 노사정이 아니라 『사정(使政) 위원회』로 전락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에 대한 위원장의 그간 추진 노력 및 향후 대안은?
② 위원장께서는 혹시 현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 9개가 늘어나 현재 모두 22개이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금년보다 3
배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리 산하 『일자
리만들기 추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청소년실업해소특위』 모두 국무총리를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兩위원회간 기능중복 해소방안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③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위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정
과제 연구용역의 소속위원 싹쓸이 및 나눠먹기』의혹과 관련하여, 『노사정위도 지난해 용역
예산의 99.3%인 6천 950만원을 소속위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했다』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너무도 무사안일 한 도덕 불감증 (Moral-Hazard)으로 노사정위
원회를 노사정연구소로 개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④ 여당에서 추진하는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하여,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됐
던 노사정협약도 결국 백지화 됐고, 금년 2월 체결된 일자리창출 사회협약과 별 차이가 없으
며,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설치됐던 『노사정대타협 추진위원회』(위원장 : 임채정)도
자체회의만 두차례 정도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제(官製) 협약의 탄생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의거, 사회적 갈등은 합의기구를 통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
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며 “노사정위는 논의에 비해
성과가 저조해 개편이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문
기구로 남아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질의사항
① 귀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안)』에 대하여 동감을 표명
함. 그러나 모든 제도는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바, 고용안전센터의 원스톱
(One-Stop) 서비스방식을 위한 귀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안은?
②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 고용안전센터와 지자체․민간․노사단체 운영 직업안전기관 간 효
율적 연계 방안은?
③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④ 워크넷(Work-Net)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및 노동시장정보의 향상화 방안은?
☐ 질의사항
①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 판결의 신뢰도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
- 현재의 재심청구율, 행정소송제기율,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을 고려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은?
- 만일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람.
- 신뢰도 저하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②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 위원장께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난 국감 이후 시행했던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추가로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③ 대안으로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 현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의 이익 및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노동위원회 심판제
도가 노동계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노동계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수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
을 흡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검
① 작년도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던 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제고에 대하여,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위원회 개편방향을 논
의하겠다” 고 하였으나, 오히려 한국노총마저도 탈퇴를 검토하겠다는등 상황이 더 악화 되었
음. 이러다간 노사정이 아니라 『사정(使政) 위원회』로 전락할 것 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에 대한 위원장의 그간 추진 노력 및 향후 대안은?
② 위원장께서는 혹시 현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 9개가 늘어나 현재 모두 22개이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646억원으로 금년보다 3
배가량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리 산하 『일자
리만들기 추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청소년실업해소특위』 모두 국무총리를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兩위원회간 기능중복 해소방안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③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위 『대통령 직속위원회 국정
과제 연구용역의 소속위원 싹쓸이 및 나눠먹기』의혹과 관련하여, 『노사정위도 지난해 용역
예산의 99.3%인 6천 950만원을 소속위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했다』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너무도 무사안일 한 도덕 불감증 (Moral-Hazard)으로 노사정위
원회를 노사정연구소로 개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④ 여당에서 추진하는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하여,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됐
던 노사정협약도 결국 백지화 됐고, 금년 2월 체결된 일자리창출 사회협약과 별 차이가 없으
며, 여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설치됐던 『노사정대타협 추진위원회』(위원장 : 임채정)도
자체회의만 두차례 정도하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제(官製) 협약의 탄생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2004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의거, 사회적 갈등은 합의기구를 통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택과 시장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사회보장제도 운
영으로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며 “노사정위는 논의에 비해
성과가 저조해 개편이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자문
기구로 남아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질의사항
① 귀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합의문 (안)』에 대하여 동감을 표명
함. 그러나 모든 제도는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바, 고용안전센터의 원스톱
(One-Stop) 서비스방식을 위한 귀위원회의 구체적인 대안은?
② 구인업체 발굴을 위하여, 고용안전센터와 지자체․민간․노사단체 운영 직업안전기관 간 효
율적 연계 방안은?
③ 장기실업자, 여성, 장애인, 고령자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이 시급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④ 워크넷(Work-Net)등에서 제공하는 직업 및 노동시장정보의 향상화 방안은?
☐ 질의사항
①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 판결의 신뢰도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
- 현재의 재심청구율, 행정소송제기율,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율을 고려해 볼 때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도가 다소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은?
- 만일 신뢰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람.
- 신뢰도 저하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②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 위원장께서는 노동위원회에서 지난 국감 이후 시행했던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추가로 실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③ 대안으로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
- 현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의 이익 및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노동위원회 심판제
도가 노동계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노동계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수법원인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
을 흡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