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8 국감 행안위 / 10월 9일(목) / 경찰청
① 인권보호·실체적 진실발견 위해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야
② 성폭력 피해여성 낙태권리 보호해야 - 성폭력상담소 등의 확인이 있으면 낙태시술 가능하
게 해야
③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중요 - 112신고 1~2초 내에 끊길 경우에도 위치추적할 수 있는 방
안 필요
④ 촛불집회 기간 동안 독직행위의 핵심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⑤ 전자충격기 1000대 추가 도입 예정, 어디에 쓸 것인가?
⑥ 보이스 피싱 방지위한 체계적 수사시스템 갖추어야
인권보호 · 실체적 진실발견 위해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 갖추어야
현대사회의 범죄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해지는 반면에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
른 개인주의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임.
과학수사란 사안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장비·기자재와 과학적 지식·기
술을 활용하는 수사임.
감사원이 경찰청의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하여 고가의 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운용계획을 세우고 활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과학수사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개선 처분을 하였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뇌기억 반응 탐지기’ 운영실적은 2007년에 5건에서 2008년에는 8월 현재 33건으로 증가했음.
‘파노라마 3D 카메라’ 역시 2007년에 6건에서, 2008년 8월에는 15건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경찰청이 실제 운용실적이라고 내놓은 것도 대부분 시험사용에 그치고 있음.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수사 장비는 총 62종 1,690점.
과학수사 장비 중에는 심리생리검사기 즉, 이른바 거짓말탐지기(lie detector)가 있음.
최근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 확산과 증거주의 원칙이 강조되면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거짓말탐지지 등 과학수사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2006년에 3,504건 2007년에 3,747건 2008년 7월 현재 2,781건으로 점차 증가.
거짓말탐지 검사는 일반적으로 한 명당 최소한 약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소요됨.
거짓말탐지 조사는 1시간 30분 정도의 사전면담 과정이 아주 중요함.
그러나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함.(※3시간 이상소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2008년 거짓말탐지기 운영실적’ 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총
412건 중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건수는 75건으로 18%에 해당.
(※ 검사거부가 31건(8%), 불출석이 20건(5%), 검사부적합이 15건(4%), 자인 2건, 고소취하
3, 의뢰취소 3건 등)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에 직접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 인격권 침해, 신빙성 결여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증해 주는 것임.
대검찰청은 심리생리 검사관의 윤리 강령과 검사 표준을 만들어 검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
지를 줄이고 있음.
경찰도 과학수사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이념을 동시에 구현
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 검사 매뉴얼’ 작성과 전문 검사관 양성 등 철저한 대비 및 전문화된
과학수사체계를 갖추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성폭력 피해여성 낙태권리 보호해야
성폭력상담소 등의 확인이 있으면 낙태시술 가능하게 해야
경찰청은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 2005년 8월 31일 최초로 경찰병원에
‘여성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했음.
현재 전국에 있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15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6,821명.
그중 성폭력 피해자는 4,603명.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강간이나 준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은 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로 임신을 해서 상담소를 찾아와 임신중절을 요
청했던 청소년을 아무 조치없이 되돌려 보내 동네병원에서 불법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받게 했
던 일이 있었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42명이 임신중절을 요청하였으
나, 10명(24%)은 수술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탁상에서 법규집만 들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어려운 처
지를 이렇게 무관심해서는 안됨.
최근 3년간 서울 서남부권의 대 여성범죄 발생이 서울지방청 총 발생 중 성폭력 39.8%, 가정폭
력 43.5%, 성매매 26.8%, 학교폭력 40.2%를 차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