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구현
- 사회지도층 솔선수범이 최우선 -

Ⅰ. 준법관련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준수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법질서 준수 정도에 대해 응답
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0.8%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관련하여
(08.9.26, 여의도연구소 1,683명 대상)



① 우리사회의 법을 준수하는 정도는 35.1%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지
켜지지 않는다”는 5.7%인 반면, “잘 지켜지는 편이다” 14.3%, “매우 잘 지킨다” 0.8% 인 것으
로 답변했다.



② 본인은 법질서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4.0%가 “잘 지키는 편이다”고 응
답하였으며, “매우 잘 지킨다”는 23.2%인 반면,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2.3%,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0.5%인 것으로 답변했다.



③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회지도층 등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고 47.9%가 응
답하였으며,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21.3%),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
문이다’(16.1%),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8.0%)의 순으로 응답했다.



④ 공권력이 불신 받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사회지도층 등에 대한 편파적
인 공권력 행사(43.1%), 검찰·경찰의 불공정한 수사(18.7%), 검찰·경찰의 뇌물수수 등 부정비
리(17.9%) 등으로 답변했다.



⑤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사회지도층의 솔
선수범(44.0%)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사법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26.2%)가 그 뒤
를 이었다.



⑥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사회지도층의 비리행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
자의 39.5%가 ‘대형공사수주 외압 등 권력형 비리’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등 세금체납(19.0%),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18.4%), 군대면제
등 병역비리(16.8%), 재산증식을 위한 위장전입(5.8%)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길리서치 10.6)



⑦ 또한 서민들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직자, 지도층 등 권력주체의 비리행위는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6%가 ‘전관예우 등 같은 죄라도 변호사의 명성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회계문서 파기 등 공금횡령(18.5%), 공직자·지도층의 대통령 특별사면
17.4%, 공무원·공기업의 입찰개발 등의 정보유출(13.9%), 공기업 직원들의 수당·보조금 편법
인상(9.9%), ‘공무원들의 공사수주·편의 대가로 뇌물수수 비리(8.8%) 순으로 응답했다.(한길
리서치 10.6)



2.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08.10.6, 한길리서치 500명 대상)



⑧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민 54.0%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
다고 보는 반면, 37.2%는 경우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8.1%는 용인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⑨ 불법폭력시위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36.6%가 ‘정치권의 국민의사 경시’에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다음으로 26.8%가 ‘폭력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 17.9%는 ’행정부의 무능‘, 14.9%
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답변했다.



⑩ 불법시위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 환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전
액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23.3%는 ‘일부 환수해야 한다’, 14.9%는 ‘환수하지 말아야 한
다’는 의견이었다.



⑪ 조선·중앙·동아 등의 특정 신문에 광고한 기업에 협박전화 및 상품불매운동을 펼친 시위단
체에 대해, 46.6%가 ‘어느 정도 영업방해라고 생각’하는 반면, 25.9%는 ‘명백한 영업방해’라고
응답하였으며, 23.2%는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생각’고 응답했다.



3. 일반서민들의 준법질서 경시행위와 관련하여 (한길리서치 10.6)



⑫ 일반 서민들의 법 경시 행위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음식점 등의 잔반을 재사용’
을 28.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전자의 교차로 꼬리물기·진입도로 끼어들기
(22.3%), ’피서지에 일반쓰레기 투기(19.0%), 설·추석 등 명절 때 고속도로 갓길통행(17.4%),
무단횡단(6.8%),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암표매매·새치기(5.3%) 순이었다.



Ⅱ. 격무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경찰



1. 반면, 경찰은 잦은 야간근무와 위험에 노출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피격·격무로 인한 과로·
교통사고·인명구조·시위진압·안전사고 등으로 지난 3년간 경찰관 46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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