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입영 후 집총 거부는 3년, 입영 거부는 1년 6개월
- 1년 6개월 병역면제처분이 입영거부 부추겨 -
■ 현 황
- 지난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하기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음.
- 당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내의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당시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는 치매노인 수발 등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무분야로 하며,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복무기준도 밝힘.
■ 질 의
-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총 8,328명이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처벌
사유를 보면 2000년까지는 주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아 면제처분을
받았고, 2001년부터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3년형에 처하는 반면,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
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 그래서인지 병역거부자 수가 2000년 이전 평균 458명이었지만,
2001년 이후 평균 671명으로 나타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이러한 조치가 병무청 스스로가 병역거부자를 늘린 효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생각하는
데, 병무청장의 생각은?
- 군에는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는 전투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음. 실제로 육군 중에서 최전방초소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2%에 불과함.
-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다고 생각함.
질의) 이들의 경우에 전투병과가 아닌 의무병과와 같이 인도적인 분야나, 총을 들고 경계근무
를 하는 대신에 행정병과로 배치한다든지, 신병훈련시에는사격훈련대신에 유격훈련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병무청장의 의견은?
- 한편으로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현실에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닌
지, 오히려 병역의 특례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병역면탈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우려됨.
질의) 병무청장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체복무제
도 대신에 다른 제도를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 현재 병무청이 이와 관련 외부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외부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
이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언제 확정할 예정인지?
■ 대 안
1) 현재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체복무제 외에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
론을 내려야 함. 그리고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