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국외여행허가제 완화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

국외여행허가제 완화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미귀국자 61명 -



■ 현 황



-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귀국하지 인원이 총 397명임. 올해만 해
도 7월 기준으로 63명이 귀국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 현재 병역법상 31살부터는 현역입영이 면제되고, 35살부터는 공익요원마저도 면제되고 있
는데. 실제 해외에 나가 귀국하지 않고 나이를 넘겨서 병역을 면탈한수는 최근 5년간 61명
임.

질의) 병무청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과
거의 규정이 2006년도에 25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지난 2006년도에 완화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국민편의제공 차원에서는 좋으나 병역관리측
면에선 병역면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질의) 이 제도가 병역면탈의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의 의견은?



- 해외 유학생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으로 15만7
천명이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임.



- 물론 이들이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모두 외국에 나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관리하기 위
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각 국에 있는 영사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질의) 해외영사관에서 병역 미필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와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협조체제를 갖고 있는지?



■ 대 안



1) 귀국보증제도의 폐지가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다고는 인정하나 취지에 반하여 병역면탈
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병무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