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보완대책 시급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보완 대책 시급
- 공익근무사업장 5,298개 중 222개(4%)에만 복무관리 담당직원
- 222개 기간 중 11개(4%)만 전담직원, 나머지는 겸직



■ 현 황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병역비리 및 근무이탈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된 현황을 살펴보면 ′
04년 1,479건, ′05년 1,314건, ′06년 85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732건으로 나타남.



- 또한 근무 외 일반범죄 역시 ′04년 259건, ′05년 190건, ′06년 118건, ′07년 67건으로 나타나
근무이탈이나 일반범죄 추이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나
는 실정임.



■ 질 의



- 지난 2006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에
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50인 이상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전체 5,298개 기관 중 222개 기관, 즉, 전체의 4%만이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보다 효과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현재 공익근무요원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담당직원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병무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공익근무요원 50인 이상 배치되어 있는 기관의 복무담당직원 역시 공익근무요원만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2개 기관 중 11개 기관, 즉 전체의 4%만이 공익근무요원의
전담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기존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겸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질의)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 전담직원 지정을 의무화
본래의 병역법 취지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 안



1) 공익근무요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담직원 제도가 현
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움.



2)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 제도를 강화하고,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적극적인 복무관리 교육이 선행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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