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알맹이 없는 수입식품 현지실사!
“2007년 개정한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약정’에 따른 실사 추진도 안해”
□ 현황
o 수입식품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주요 수입국 대상 현지실사 필요성 제기
o 주요 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현황
- 정부, 관계부처 수입식품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수입건수, 부적합발생여부, 위생조건 등
을 고려하여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수입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및 시설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지 기관 및 업자를 대상
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및 기준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질의 내용
o 식약청의 ‘2008년 수입식품 현지실사 보고서’를 보면 현지실사가 단순 견학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도입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식약청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복건성 일대의 4개 제조업소를 방문해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사기간은 6일인데 제조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실사는 이틀뿐이고 나머지
는 설명회와 간담회 뿐입니다.
o 이런 식의 조사로 식품의 위해가능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저는 그 시간
을 줄이고 대신 제조업소에서 원료의 성분, 특성, 원산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우리나라의 식약청과 중국의 질검총국이 맺은 ‘식품안전 협력약정’(2003년 체결, 2007년 개
정) 제 2항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 현지 실사
를 할 수 있습니다.
멜라민 사태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중국 측과 현지실사
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 현재 식약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전협의, 공문발송이 일체 없는 상황임.
o 식품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전검증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렸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회의결과
를 보면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루 속히 실무협의
를 마무리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