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지정되는 우수수입업소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약청
식약청은 ‘생산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수입기반 마련'이라는 취지 하에, 수입자가 안전이 확
인된 식품을 수입하는 ‘우수수입업소제’를 현재 시범 실시 중이고, 내년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
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
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위 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심사가 서류 심사로 이루어지고, 현지 공
장 설비 사진 등의 자료도 수입업자 자신이 찍어서 만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 관리
를 사실상 ‘수입업자의 양심과 수출국의 식품 관리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되었을 때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무작위 표본검사 면제 혜택은 지정
된 업체를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산 식품 감시
의 빗장을 제도적으로 풀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라리 이 제도를 일반화해서 모
든 수입업소들로 하여금 제품수입 전 수출국 제조공장에 대해 우수수입업소 지정 절차에 준하
는 심사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국민 식품안전관리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