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의원]질의서-“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제도”는..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제도”는 헌법 취지 위반한 것>



■ 현 황

o 복무부적격자 후순위 조정 제도란?
-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1년 6개월 이하), 정신질환 4급, 그리고 문신이나 자해자 중 정신질
환 3급 등이 있는 공익근무 대상자의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



o 도입 배경
- 공익근무요원제도 시행이후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와 사고예방을 위
해 19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의무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998년 폐지하였다가 복무 중 사고
빈발에 따른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2000년도에 다시시행 하게 되었음.



o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
- 2001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제2국민역 제도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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