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꼼꼼한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이 '新병역비리'방지!

꼼꼼한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이
‘新병역비리’를 방지할 수 있다
‘불명확한 병역 면제기준’, ‘공익요원 겸직 허가 기준’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

안규백 의원(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은 10월 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新병역비리’ 방지를
위한 꼼꼼한 병무행정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안규백의원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면제 사유 기준에 포함된
① ‘이학적 소견’
② ‘복무의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으로는 투명하고 객관
적인 병력 수급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표 참조: ①, ②, ③, ④, ⑤)



또한 관리청장의 허가만으로 결정되는 ‘공익 요원의 겸직 허가 기준’도 형식적인 공익 복무를
조장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위화감으로 ‘新병역비리’ 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실태조사와 함께 마찬가지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표 참조: ⑥, ⑦)



안규백 의원은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있는 ‘자의적’, ‘주관적’ 판단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병무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s 보도자료1부 참고자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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