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주광덕]형사사건 4건 중 1건...국선변호인 청구 지속

형사사건 4건 중 1건...국선변호인 청구 지속 증가
- 빈곤 등 사유 86.4%, 국선변호인 선정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
년 이후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사건 비율이 2003년 28.9%, 2004년 29.1%에서 2005년 20.4%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 22.1%,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형사사건 4건 중 1건이 국선변호)로 다
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선변호인 선정사유(2007년도)중, 가장 많은 사유는 빈곤 등 기타사유가 52,345건으로 전
체 국선변호인건수 60,530건 중 86.4%를 차지했고, 소년범죄 중 단기3년 이상 5,037건(8.3%),
70세 이상 1,465건(2.4%), 미성년자 1,451건(2.3%), 심신장애자 148건(0.2%), 농아자 84건
(0.1%) 순으로 나타났음.



□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평균을 살펴보면, 2005년
20.4%에서 2007년 25.1%, 2008년 8월 현재 2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 지방법원별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임비율 평균을 비교
해보면, 2005년도에는 사선변호인 선임비율 19.9%, 국선변호인 선임비율 20.4%로 거의 비슷
(0.5%차이)하였으나, 매년 차이가 벌어져 (2006년 2.6%, 2007년 7.4%, 2008년 8월 현재
10.4%) 2008년에는 10.4%에 이르게 되었음.



□ 이는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상대적
으로 국선변호인 선임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국선변호 청구증가,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 시급



□ 2004. 9. 1.부터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인 현
황(최근 3년간)을 살펴보면,
○ 2005년도 국선전담변호인는 20명, 담당사건수는 5,334건, 1인당 월평균 22건이었으나,
○ 2007년도 국선전담변호인 58명, 담당사건수는 25,065건으로 월평균 36건으로 급증하였고,
수원지법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인(4명)은 월평균 40건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08년 8월 현재, 국선전담변호인 82명, 담당사건수 17,852건, 1인당 월평균 27건을 배정받
아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2007년에 비해 2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월평균 주말을 제
외하고 매일 한 건(1.2건)이상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부담이 여전히 많은 상
황임.



○ 서울남부지법은 국선전담변호인 6명, 담당사건수 980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20건으로 전
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낮고,
○ 서울북부지법의 경우 국선전담변호인 3명, 담당사건수 956건, 1인당 월평균사건수 40건으
로 전국에서 사건부담이 가장 높음.



□ 국선전담변호인의 전국적 분포를 보면,
○ 서울 38명(46.3%), 경기도 17명(20.7%)으로 전체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청주
(월평균사건수, 36건), 울산(〃, 31건) 춘천(〃, 31건) 등 사건부담이 높은 지역에는 1~2명만
배치되어 있는 등 지방에서는 충실한 국선전담변호의 혜택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
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매일 한 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변호해야하는 국선전담변호인의
사건부담이 과중하다보니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변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선변호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현실정’이라고 설명
하였으며,



○ ‘이뿐만 아니라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한 대법관) 상고심 판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선변
호인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심 내지 낮은 인식이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의 재판을 받을 권
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제도의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국선전담변호인 확충 대책 마련
과 사법부의 국선변호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p://s.ardoshanghai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