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이명박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망 당해


< 이명박 대통령, 9월 4일 업무보고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기망 당해 >



“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 - 대통령 기망행위”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
믿지 못할 자료임이 드러나 - 눈가리고 아웅”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확인한
결과, 9월 4일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사용한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
가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즉 방통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한 자료임이
밝혀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 대통령을 기망한 것
임.



○ 방통위가 9월 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
자리 창출방안) 14p 하단부에 설명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의 기대효과』 부분에서 “전체
광고시장 활성화 : 성장률(연평균) 4%→5.2%”, “방송광고시장 2%→8%”로 설명하고 있음.



○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고시장 성장률의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라는 장세환 의원의 요구
로 방통위로부터 제출된 『미디어렙 경쟁 도입시 기대효과』라는 분석 자료에 따르면, 9월 4
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기대효과의 분석결과가 정책추진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
통위 스스로 인정함.



※ 즉, 방통위 스스로 신뢰할 수 없고, 향후 정책 자료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분석 자
료를 가지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을 기망한 행위임. 결국 이명박 정권하에
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추진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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