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박 공안정권의 인터넷 긴급조치 1호 본인확인제 확대, 긴급조치 2호 사이버모욕죄
-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는 법무부가 사주하고 방통위가 추진하는 명백한 반촛불
법 -
- 본인확인제 확대방침을 철회하고,
사이버 모욕죄 추진은 꿈도 꾸지 마라 -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
모를 진행하고 있다. 본인확인제 확대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8월 28일 입법예고하
였고, 사이버모욕죄는 유명연예인의 죽음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입법을 강행할 태세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긴급조치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권에는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 이명박 공안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본인확인제 확대, 2호는 사이버모욕죄이다.
○ 촛물민심을 억누르겠다는 공안탄압적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
방통위는 법무부의 꼭두각시?
7월 22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방침을
보고하였다. 당시는 약 80일 동안 지속된 촛불민심 앞에 퇴각을 거듭하며 2차례나 대통령 자신
이 나서 마음에도 없는 대국민사과까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명박 정권이 반격을 준비하던
때였다.
위 국무회의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
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공
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의 대책으로 소관부처에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방안을 건의하면서 '제한
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통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정권에 비판적인 촛불민심을 주도한 네티즌들을 겁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법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8월 28일 '본인확인제 확대'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내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사안인데, 9월 1일 방통위가 방송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이버 모욕죄'조항을 빠뜨리자 법무부는 9월 13일 재차 공문을 보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요청했다.
이처럼 이번 입법은 촛불민심을 억누르겠다는 공안탄압적 목적으로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긴급조치에 다름 아니다.
○ 본인확인제 확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표현의 자유 억압책,
사이버 모욕죄는 세계적 조류를 역행하는 국민모욕죄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학문과 예술활동을 통해 역사를 발전시키
는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도 할 수 없기에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주법치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
정하고 그것을 제한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을 엄격하게 지켜 그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익명을 사용해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실명
을 밝히라고 강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상 표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상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표
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온다. 신문, 방송 등의 표현활동에 익명 사용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규제영향분석에서 본인확인제 확대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전
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사이트운영자
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9천7백여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다.
또한 중국을 제외하고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가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
는 나라는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96년 조지아주 의회가 제정한 인터넷실명법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본인확인제를 확대하면 인권후진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
게 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특성상 우리 네티즌들이 해외의 인터넷사이트로 이전함으로써 우
리 인터넷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크다. 또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부추겨 개인정보
보호도 취약해 질 것이다.
본인확인제를 국가가 강제하는 것과 자율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