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소방방재청 국감 보도자료


’08 국감 행안위 / 10월 10일(금)
소방방재청 · 한국소방검정공사



① 국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시급 - 소방업무 국가사무로 이전, 독립적 단독 소방
청 신설,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해야
② 2007년 건강관리대상 35.9%(일반근로자 1.5배),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 건강상태 심각
③ 소방관의 생명장비,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심각 - 전체 1/3의 공기호흡기가 관리 허술, 세척
의무도 제대로 안 지켜져
④ 내구연한 경과 소방차량 30% 넘어 - 지금처럼 지방소방재정 취약하면 2013년에는 40% 넘

⑤ 할론뱅크 시스템사업, 산자부에서 소방방재청 이관은 잘못 - 할론은 소화기의 주성분, 촛불
집회 진압 사용시 위험성도 있어
⑥ 노인전용 구급차, 서울 2007년 이후 운영실적 없어 - 고령화시대 저소득노인 위한 의료서비
스, 적극 활용해야



국가 재난·위기관리 시스템, 통합 정비 시급
-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다시 이전해야
- 독립적인 단독 소방청 신설해야
-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해야
국가재난관리를 통합하기 위하여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였으나, 국가차원의 재난 대비업무가 보강되지 못해 현장활동의 중추인 소방의 역할이
미진.
소방방재청 개청 후에도 70여개 법률 운영, 국가기반시설마비→행안부, 전염병→보건복지가족
부, 산불→산림청 등으로 각 부처에 재난과 관련된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



각 부처의 재난과 위기관리를 통합하고 현장활동 보강을 위한 대비·대응은 소방을 중심으로 재
설계되어야 함.



지구촌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 및 도시환경 변
화에 따른 화재위험성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국민의 소방에 대한 기대수준이 날로 증
대되고 있음.



과거에 소방은 치안과 안전관리라는 유사한 업무로 인하여 경찰업무에 포함되어 국가사무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소방업무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음.



소방업무를 국가사무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의 특수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은 조직이기주의와 탁상행정의 전형임.



그동안 소방방재청의 노력에 불구하고 중앙(※행안부, 소방방재청)과 지방조직(※지방소방본
부)간 업무연계성 미흡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불가능하고, 통합적 대비·대응체계
가 구축되지 않아 현장지휘체계 확립에도 애로가 많음.



국가재난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현장활동 보강을 위
해 대비·대응은 현재의 소방방재청을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단독 소방청’이 맡도록 재난기구
를 개편해야 함.



또한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확대하여 중앙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07년 건강관리대상 35.9%, 일반근로자 1.5배
현장부서 근무 소방공무원 건강상태 심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임.



특수건강검진 결과 소방관서 현장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중 2005년에 25.5%, 2006년에
34.1%, 2007년에 35.9%가 건강관리대상으로 판정됨.



이 수치는 일반근로자와 비교시 약 1.5배 높은 수준임.



소방공무원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다른 공무원보다 심해서 외상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기관리가 시급함.



격일제 2교대 근무환경, 긴급출동, 무거운 소방장비, 통풍이 안 되는 방화복 등으로 인한 스트
레스뿐만 아니라 청력저하도 심각함.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소방관의 생명장비, 공기호흡기 관리실태 심각
- 전체 1/3의 공기호흡기가 관리 허술
- 세척의무도 제대로 안 지켜져



소방관 개인별 지급장비는 방화복, 안전헬멧, 공기호흡기, 가족안전화, 고무안전화 등 총 6개.



지급장비 모두 중요한 장비이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질식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체
보호용 공기호흡기가 중요함.



2005년 공기호흡용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공기호흡기 용기내부에서 불
순물이 검출되었음.



이후 소방방재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공기호흡기 세척기준인 「호흡보호장비안전관리에관
한기준 고시」(2006년 10월 11일)를 제정.



현재 전국에 공기호흡기 세척기가 있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전국 16개 시도본부 중 서울
(강동소방서), 부산(본부), 인천(본부), 광주(소방학교), 울산(본부), 경기(파주·여주소방서),
강원(춘천소방서), 전남(소방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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