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난해 고속도로 쓰레기 6,166톤 발생
한국도로공사 청소인원 645명 투입, 쓰레기 처리비용 11억8천만원 소요
김성순의원, “미관저해 및 안전운행 위협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강화해야”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한 해동안 고속도로에 버린 쓰레기가 무려 6,166톤에 달하며, 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1억7,572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에 의하면 고속도로 상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쓰레기수거량이 2006년 7,212톤, 2007
년 6,166톤이며, 처리비용은 각각 13억9,811만원, 11억7,572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운전원 및 도로 정비원을 포함하여 청소인원으로 총
645명을 투입하고 있고, 도로청소 용역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안전순찰팀의 24시간 도
로순찰을 통한 잡물 수거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관리연장이 2000년
2,131km에서 2007년 3,132km로 약 47% 증가하고, 교통량이 2000년 8억 7,925만대에서 2007년
12억 1,206만대로 약 38.0% 증가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 9,720톤에서 2007년 6,166
톤으로 약 37.0%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에 있다”고 전제하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고속
도로상의 쓰레기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어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
식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예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 최고 100
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