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통행료할인,원거리 통근자 혜택없어

20km미만 통근자만 할인
‘이상한’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출퇴근차량 115만5천대 중 63.9%만 할인받아
김성순의원, “현실에 맞게 개선, 원거리 통근 서민에게도 할인혜택을”



○ 고속도로 출근거리 20km미만 통근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20km이상 통근자에 대
해서는 할인혜택이 없는 ‘이상한’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
울 및 도심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주변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원거리 통근하는 서
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무려 36%가 고속도로 통행구간이 20km를 넘는 원거리 통근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도 위배된다”면서 “고속도로 출근거리 20km이하에만 적용하는 할인혜택을 원거리 통근자들에
게 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퇴근시간대 20km미만 통행량 현
황”을 보면, 전국 고속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일평균 115만5,208대가 통과하고 있으나, 이
중 20km미만 구간을 통근하는 73만8,582대(63.9%)만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1만
6,626대(36.1%)는 고속도로 통행구간이 20km를 넘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성순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은 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
기 위해 시행된 것인데, 정작 원거리 통근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고,
20km미만의 통근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의 정책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km미만은 2005년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조사한 거리별 통근차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생활여건이 많이 변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5년 이
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은 서울 또는 도심과 더 먼 곳에 살게 되고, 통근 거리 및 시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를 가져와 서민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기준인
20km미만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거리를 재조
정해서 원거리 통근하는 서민들에게도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