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유정]보도자료-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층건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층건물, 개선의지도 없어>



전국의 고층아파트나 빌딩에 설치된 제연설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화재시 주민들
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층건물의 경우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해 거주자가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 재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시 인명피해의 주
된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와 연기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또한 피난통로인 제연구역의 출입
문은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다수의 고층건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인증을 받지 못한
방화용 도어클로져의 설치, 평상시 도어클로져를 탈락시켜놓고 생활하고 있거나 제연구역 출
입문을 종이·나무토막 등으로 고정시켜 놓고 있는 등 제연설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재도 문
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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