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기우의원]건강심사평가원,노후CT장비 예외없어
의원실
2004-10-08 10:14:00
114
정부 관리 무방비!
건보재정 구멍! 모르는 국민만 헛돈써 (2004. 10. 08)
▶ 20년 이상된 노후 CT와 2004년산 신제품 CT 장비, 건강보험급여 한푼도 차이없어
▶ 정부는 시급히 노후장비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 유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원도 노후장비 보유에 예외없어
□ 문제점
1. 과잉 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우려
○ CT는 ’96년 보험급여 적용이전 연평균 65대 도입에서 ’97년 이후 연평균 127대로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96년 CT 장비 사전 승인제 폐지 등에 기인함
○ 위 현상에 비추어 CT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사용되고 있고,
장비당 구입가가 평균 3.4억원(심평원 자료)으로 국가적 자원낭비와 중고장비도입에 따른
의료질 저하를 야기
○ CT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27%가 CT를 다시
촬영(재촬영) 한 것으로 나타남
○ CT당 의료기관별 연간 촬영횟수는 최다 9,928회에서 최소 8회로 격차가 심하여 독일의 CT
장비당 연간 경제적 촬영횟수 3,600회와 비교 시 병의원은 1,000회 미만으로 CT 장비 등 의료
장비 낭비가 심하다고 보여짐
○ 이러한 CT촬영증가는 방사선 과다노출 및 보험재정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것임
2. 부적합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
○ 노후장비 기준은?
- 대한외과학회에 의하면 제작된 후 10년이라고 함.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조달청 고시제2000-6호에 의하면 의료장비 내용연수는 10
년임.
- 노후장비 CT 258대(17%)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해야
▶ 서울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 노후장비 보유!
- 서울대병원 4대 19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만 보유
- Y대 병원 5대 중 1대 제작년도 불명, 95년 이전 장비 3대
- 송파의 A종합병원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장비보유: 1989년 제작된 장비도 있어
-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1988년 제작된 CT를 이용
-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1993년 제작된 CT 보유
○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CT 성능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 CT의 정기검사결과 2.3%
가 부적합하고 10년이상된 CT는 부적합율이 23%를 보이고 있으며, 정례적인 유지보수를 하
지 않는 기관도 44%에 달하고 있음(2002년)
○ CT 촬영 본인 부담금이 2003년 1,380억원, 2004년 상반기만 789억원에 달해 재촬영 비율을
낮추면 절약가능
3. 국가 지도감독 방기
○ 장비성능 검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
리에관한규칙, 복지부 고시),
부적합 장비 및 화질 불량 장비의 급증에 따른 관리기전이 미흡함
○ ‘02. 1. 19제정,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에서는 특
수장비설치 운영기준, 품질검사 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1년이 지난 ’03. 1. 14일에야 시행절차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
였으며, 아직까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이유로 CT 촬영건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재촬영율이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사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보·산재·비급여로 CT촬영의 경우 오남용 실태가 크다고
봄
□ 개선방안
○ CT의 적정성을 평가해 오남용·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 CT 수의 적절성, CT 장비의 질, 즉 CT 기기의 제조년도, 기능 및 선명도, 재촬영율, 장비
의 가동율 및 촬영의 적절성, 촬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
인 품질검사가 필요함
* 특히, ‘05년부터 급여 예정인 MRI의 경우도 CT남용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장비의 노후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류와 반복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T의 재촬영률
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 화질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1차 촬영기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지속 관리를 하되,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 환자가 확인을 위해 재촬영을 요구한 경우에는 CT재촬영시 방사선 노출에 따른 문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첨부파일
건보재정 구멍! 모르는 국민만 헛돈써 (2004. 10. 08)
▶ 20년 이상된 노후 CT와 2004년산 신제품 CT 장비, 건강보험급여 한푼도 차이없어
▶ 정부는 시급히 노후장비 기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 유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공공의료원도 노후장비 보유에 예외없어
□ 문제점
1. 과잉 의료장비 도입으로 인한 과잉진료 우려
○ CT는 ’96년 보험급여 적용이전 연평균 65대 도입에서 ’97년 이후 연평균 127대로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96년 CT 장비 사전 승인제 폐지 등에 기인함
○ 위 현상에 비추어 CT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사용되고 있고,
장비당 구입가가 평균 3.4억원(심평원 자료)으로 국가적 자원낭비와 중고장비도입에 따른
의료질 저하를 야기
○ CT촬영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27%가 CT를 다시
촬영(재촬영) 한 것으로 나타남
○ CT당 의료기관별 연간 촬영횟수는 최다 9,928회에서 최소 8회로 격차가 심하여 독일의 CT
장비당 연간 경제적 촬영횟수 3,600회와 비교 시 병의원은 1,000회 미만으로 CT 장비 등 의료
장비 낭비가 심하다고 보여짐
○ 이러한 CT촬영증가는 방사선 과다노출 및 보험재정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것임
2. 부적합한 의료장비로 인한 피해
○ 노후장비 기준은?
- 대한외과학회에 의하면 제작된 후 10년이라고 함.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조달청 고시제2000-6호에 의하면 의료장비 내용연수는 10
년임.
- 노후장비 CT 258대(17%)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해야
▶ 서울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 노후장비 보유!
- 서울대병원 4대 19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만 보유
- Y대 병원 5대 중 1대 제작년도 불명, 95년 이전 장비 3대
- 송파의 A종합병원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장비보유: 1989년 제작된 장비도 있어
- 지방공사 삼척의료원: 1988년 제작된 CT를 이용
-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1993년 제작된 CT 보유
○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CT 성능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 CT의 정기검사결과 2.3%
가 부적합하고 10년이상된 CT는 부적합율이 23%를 보이고 있으며, 정례적인 유지보수를 하
지 않는 기관도 44%에 달하고 있음(2002년)
○ CT 촬영 본인 부담금이 2003년 1,380억원, 2004년 상반기만 789억원에 달해 재촬영 비율을
낮추면 절약가능
3. 국가 지도감독 방기
○ 장비성능 검사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
리에관한규칙, 복지부 고시),
부적합 장비 및 화질 불량 장비의 급증에 따른 관리기전이 미흡함
○ ‘02. 1. 19제정, 시행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에서는 특
수장비설치 운영기준, 품질검사 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1년이 지난 ’03. 1. 14일에야 시행절차인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
였으며, 아직까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이유로 CT 촬영건수,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재촬영율이 높아지고 있음!
※ 더욱이 사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자보·산재·비급여로 CT촬영의 경우 오남용 실태가 크다고
봄
□ 개선방안
○ CT의 적정성을 평가해 오남용·보험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 CT 수의 적절성, CT 장비의 질, 즉 CT 기기의 제조년도, 기능 및 선명도, 재촬영율, 장비
의 가동율 및 촬영의 적절성, 촬영의 전문성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
인 품질검사가 필요함
* 특히, ‘05년부터 급여 예정인 MRI의 경우도 CT남용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장비의 노후에 따른 검사결과의 오류와 반복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T의 재촬영률
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여
- 화질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1차 촬영기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지속 관리를 하되,
시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 환자가 확인을 위해 재촬영을 요구한 경우에는 CT재촬영시 방사선 노출에 따른 문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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