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배의원]해양수산부 국감보도자료(농림해양수산위, 10월 7일
2004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요약본

주요내용

1. (항만)‘공멸’ 자초하는 무분별한 항만개발 정책
-균형발전 구호가 국가 항만 경쟁력 추락시킨다
-정치논리로 국민혈세 낭비하는 항만개발사업
-해수부, ‘무분별한 항만개발 공멸 부른다’는 ‘위기의식 시급히 가져야 할 것’

2. (항만안전)무관심 속 ‘재앙적 위험’에 방치된 항만안전
-부실한 국가 항만교통관제가 사고 불렀다
-적극관제 및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위한 항만안전 대책 시급하다

3. 우리 ‘어민 죽이기’가 ‘남북공조’, ‘친중외교’의 실체인가?
-쌀쓸이 북·중 동해공동어로, 어민위기 고조
-정부임을 포기한 해수부는 ‘3無部’
-국제법적 대응근거 ‘왜 외면하는가’(유엔해양법 제62조 근거)
-북중에 국제법 준수 강력 요청할 것 촉구

4. 과열 ‘선박펀드’ 투자자 리스크에 무방비 노출
-‘반쪽 금융상품’, 10년짜리 금융상품, 세제혜택은 5년짜리
-제도 치명적 결함으로 활성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벤처대란 전철 밟지않게 투자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할 것

5. 은폐에 급급하는 ‘해수욕장 수질오염 실태’
-지난 여름 해수욕장 수질조사 적합판정 34% 불과
-발표 규정 어기고, 이용자 오염에 방치한 해수부
-폐장이후 지금까지도 실체파악조차 미비
-수질자료 근거한 안전대책 마련시급하다
(수질보고 의무화, 기준미달 해수욕장 개장 금지 등)










1. (항만)‘공멸’ 자초하는 무분별한 항만개발 정책
-균형발전 구호가 국가 항만 경쟁력 추락시킨다
-정치논리로 국민혈세 낭비하는 항만개발사업
-해수부, ‘무분별한 항만개발 공멸 부른다’는 ‘위기의식 시급히 가져야 할 것’

□정부의 균형발전 논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

○투포트 시스템 정책의 실패로 부산항의 경쟁력까지 동반추락함

○광양항 개발사업은
1)잘못된 물동량 추정치를 근거로
2)선석당 처리능력 개선의지없이
3)물동량 확보대책이나 실수요량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4)지역논리와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비정상적으로 추진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국가기관(국무조정실, 감사원, 국회 예
산정책처)의 권고를 무시하고 투포트시스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발언 추궁

○광양항 14선석 추가개발계획 재검토 강력 촉구

□(대안)
○해양수산개발원(KMI) 물동량 추정용역 중단하고, 외국 전문기관에 재용역 의뢰방안 제시

○QUAY(큐)크레인 설치 등 선석당 생산성 높이는 방안 우선 추진할 것

□부산과 광양지역 감정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감정 유발 우려 표명하고 해수부가 더 늦기 전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항만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촉구

2. 무관심속 재앙적 위험에 방치된 항만안전
-부실한 국가 항만교통관제가 사고 직·간접 원인
-해수부 항만관제 인적·제도적 치명적 결함 노출
-현대하모니호·칭따오호 사고 부산항 기능까지 마비시킨 사례 들며 경각심 촉구
-적극적 관제, 관제요원 전문성 강화, 항만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고려 등 대책 당부

□대형 선박충돌사고 빈도가 늘어나면서 항만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수출입 물동량 대부분(99.7%) 해상수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만에서 선박사고는 국가의 경
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됨

□하지만 항만교통관제의 인적·제도적 체제에 내제한 치명적 결함이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어 재앙을 부르고 있음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다수의 사례에서 항만관제 부실이 사고의 원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해수부는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기상여건과 선원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는 말만 녹음기처
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관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요원의 교육을 강
화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히 요원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우리 ‘어민 죽이기’가 남북공조, 친중외교의 실체인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원산 앞바다에서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음
-우리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때보다 훨씬 심각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아우성임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정보부재와 무대
책으로 일관 어민들 분만이 폭발하고 있음
-UN해양법 제62조 근거 및 기선저인망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 등 국제법 근거로 강력 대응해
야 할 것

4. 과열 선박펀드 투자자 리스크에 무방비 노출
-선박펀드는 10년짜리 금융상품, 세제혜택은 5년짜리 반쪽상품(국가기관이 투자자 대상 사기
극을 벌이는 사례)
-해수부 쉬쉬하며 투자자 기만
-선박펀드 세제혜택은 2008년까지 한시적인 것 드러나
-선박투자회사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