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원칙과 기준없는 심의, 일본군국주의 상징등장 게임물도 곧 발매예정
- ‘사람을 탱크로 밟고 지나가는 게임물’도 15세 이용가로 등급, 정신나간 등급위 심의구멍
■ 청소년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게임물 허용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나친 잔인함과 폭력성, 선정성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가운데 일본국군주의를 상징하는 게임물들에 대해 ‘청소
년 이용가’ 등급판정을 해 주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움
ㅇ 현재 잔인한 폭력성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게임물인 ‘커먼드 앤 컨커 레드얼럿3’(이
하 레드얼럿3) 라는 게임의 등급결정이“15세이용가”로 판정받음
ㅇ 등급위가 같은 게임물의 씨리즈 전편에서도 심지어 사람을 탱크로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
오는 잔혹한 장면이 있었음에도 15세 이용가로 등급판정했음,
ㅇ 더구나 이번에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가 등장하는 게임물이 청소년 이용가
능 판정을 받아 10월에 곧 발매가 예정됨
ㅇ 게임물등급위 회의록 검토결과 게임물에 등장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의
문양이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드런마,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미화했다기보다 희화한 부분도 있다는 의견으로 결국 역사적
민감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15세이용가”로 판정을 내려줌
ㅇ 마치 게임물등급위가 ‘일본의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의처럼 비쳐지고 있음.
< 문제점 >
ㅇ 게임물등급위 회의내용을 보면, 게임상에 욱일승천기가 등장하며 사람에 따라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가 등장한다며, 전문위원 전체의견으로 “15세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의견이 반반정도 나뉘었다고 하는데,
ㅇ 이러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원들은 등급심의를 하면서 일등급완화
목소리만 내면서, 결국 청소년이용가능한 ‘15세이용가‘판정을 내렸음.
ㅇ 전문위원이 동 게임물을 ‘15세이용가’ 등급 추천이유로, “개발단계에서 일본 자본이나 일본
의 개발자가 참여한 게임이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게임이고, 일본군이 영웅으로 여고생을 병
기로 쓰는 부분 등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비평하는 측면도 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
지만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부분은 없고 등급조정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추천드린다” 라며,
일본제국주의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교묘히 피하려는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
냄
ㅇ 게임위 위원 역시 “미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적한 부분처럼 일본군을 희화한 부분도 있
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음.
ㅇ 또한, 또 다른 게임위원회 위원은 “사람이 죽는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
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을 간과하며, 등급
을 하양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남.
< 질 의 >
1) ‘욱일승천기’는 일본의 군국주의 상징의 깃발로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2차대전의 피해국가
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왜 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각한데 청소년이용가능 게임물로 허용한 사유가 뭐냐?
2)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청
소년 이용등급으로 심사할 수 있는가? 이같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
적절한 게임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유가 뭐냐?
3)청소년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회적 해악을 꼼꼼히 따져서 심의해야 함에도 게임물제작업
체 대변자처럼 등급심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소홀 아닌가?
4) 게임위의 등급심의의 기준은 게임이용자가 기준이 되어야 함. 앞으로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
는 게임물등급을 단호히 심의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등급심의를 신
중히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대책은
5) 독일에서는 나치가 포함되는 게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정책제언 >
ㅇ 게임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 ‘욱일승천기’를 삭제하는
변경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가치관을 혼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게임들에 대해서는 발매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외 게임시장에 알리고 호소
해야함.
*<레드얼럿3>-첨부파일 참조
2. 최근 3년간 등급거부판정 게임 총 748개, 게임심의 통과업체의 13%
- 모니터링결과, 게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