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참여정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론 도출
2005년 정보통신부(현 방통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사실
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문방위)이 방통위로부터 입수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별첨 1)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
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
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 완 경희대 법대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
응하여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 연구용역을 수행한 배경은 2005년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2005년 5월, 두 차례의 보
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
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정현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추진된 바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통제 운
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2005년도 참여정부에
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
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