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무료 플래쉬 게임, 심의 사각지대


<무료 플래쉬 게임, 심의 사각지대 >
- 선정성, 잔혹성 심각한 포털의 플래시 게임에 청소년은 무방비 노출
- 게임위 심의규정 정비 등 조속히 대책수립해야



□ 현황



○ 플레시 게임이란



- 동영상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인 플래시를 이용해 만든 게임으로,
플래시 기술이 조금만 있으면 쉽게 게임으로 만들 수 있고,
별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쉽게 즐길 수 있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게임의 종류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초보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게임에서부터 성격과 심리
테스트와 관련된 게임까지 다양.



대표적 게임으로는 얼굴 만들기, 볼링게임이나 고양이 야구와 같은 스포츠게임, 모험과 관련
된 어드벤처게임, 퍼즐․보드 게임, 이빨 뽑기 같은 엽기게임, 화장하기나 소꿉놀이, 옷 입히기
같은 여성용 게임 등 다양



□ 문제점



1. 게임의 폭력성과 선정성



○ 야후꾸러기 사이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이지만 클릭 한번으로 로
그인 없이 바로 플래쉬 게임으로 연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을 직접 할 수 있음



○ 싸이트 몇 개만 찾아봐도 “오르가즘 걸”등의 게임을 쉽게 볼수 있음



2. 이용자 나이 파악 불가능, 별도 인증없이 성인게임까지 가능



○ 회원가입만 한다면 게임 사이트 안의 모든 게임도 이용 가능,
○ 성인게임 역시 특별한 인증 없이 이용 가능
○ 개인 블로그에 플래쉬 게임을 올려놓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좀비이야기”같은 ‘피 튀
기는’ 게임 역시 이용자 확인 불가.



3. 게임위에서는 유료 게임만 심의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법 2조 정의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
고(무료), 교육․학습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외에는 모두 등급심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
⇒ 무료 게임은 등급심의에서 제외



○ 동 사안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법률자문 의뢰 (2007.12월)
결과, “이용요금 부과여부,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플래쉬 게임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오락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이므로 게임법 상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법적 해석
⇒ 무료 플래쉬 게임도 심의 대상



4. 유료 플래쉬 게임도 형식적 등급심사



○ 2008년 초부터 9월말까지 367건이 등급심의됨. 등급분류 결과 일부 보드 게임을 제외하고
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부분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에 한정되어 있으므
로 게임포털 운영자(배급업자), 플래시 게임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업자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 질의



○ 대형 포털의 경우 초등학생, 중고생들이 많이 접속하는 곳으로, 클릭 한번으로 로그인 없이
바로 플래시 게임으로 연결.
플래시 게임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게임 제작업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심의대
상이 아니고 해외 사이트 경우 제재가 힘들다고 심의에서 방치



○ 위원장께서는 게임을 해보거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자료 화면 1,2,3



○ ‘피튀기는’ 게임이나 ‘옷벗기기’처럼 플래쉬 게임의 실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당연히 등
급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또한, 등급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
는 형식적인 심의 절차 이행, 포털 사이트는 아동 및 청소년층의 접근이 쉬움. 집중적으로 등
급 분류 이행을 하고 유해 플래시 게임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 지난해 연말 게임위가 ‘플래시 게임’과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플래시 게임은 “이용요금 부과나 영리성 여부와 상관없이 게임물에 해당 한다”는 법적 해석
을 받음(2007년 12월 24일),



○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료 플래시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옴



즉, 게임법 시행령 13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 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서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싸이트가 교육, 학습, 종교, 공익적 홍보활동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는가?



○ 게임위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면, 무료 플래
시 게임을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연히 무료 플래쉬 게임도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유해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것임
p://pcca4.cn>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