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전자은행 7개소 설립 목적 부적합,
절반은 기관위원회마저 유명무실
유전자은행(이하 은행)으로 허가된 19개 곳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 7개 은행은 유전정보의 수
집․보관․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의 연구․개발․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
원회)의 운영도 9개 은행은 회의 실적이 전무하였고, 회의 실적이 있다하여도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
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유전자은행 운영실태 조사 결과(2007. 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유전자은행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검사대상물,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
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목적으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다.(첨부 참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 10.부터 유전자은행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말까지 허가된 19개 은행에 대하여 2006. 8. 7 ~ 8. 24, 2007. 2. 6 ~
2. 8 2차에 걸쳐 기관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4개소는 검체의 단
순보관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3개소는 보관된 검체나 유전자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인의 유전정보를 다루는 은행의 특성을 감안할 시 시설 및 장비를 은행전용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실제 9개 은행에서는 일부 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1개 은행의
경우에는 검사대상물 저장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법규에 따라 모두 구성 및 설치는 되어 있으나 9개 은행은 기관위
원회 설치 이후 심의실적이 전무하였다.
또한 개인유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유전정보 저장시설에 있어서는 외부 네트워크와의 차단은 물
론 PC 화면보호기 암호 부여 등 최소한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는 있었으나 백업파일 관리 등
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정보관리보안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17대국회 임기 말인 금년 5. 16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관위원회 및 정보관리보안 담당자에 대한 규정 등을 보완하였지만,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유전자은행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가 생명과학기술의 미래를 담당하는 유전자은행 운영에 있어 여전히 미흡하
다”고 지적하며, 유전자은행의 표준화된 관리․운영 지침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008.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