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5년간 1,183억(444,236건) 잘 못 걷고, 686억(127,123건) 잘 못 지급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부주의 등으로 2004년부터 2008년 8월 까지 5년간 총
1,183억(444,236건)을 잘 못 걷고, 686억(127,123건)을 잘 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5년간 잘 못 걷은(과오납 : 더 걷어서 돌려줄 돈) 건수는 444,236건으로 잘 못 지급한(부당이
득환수 : 더 지급해서 회수할 돈) 건수(12 7,123건)에 비해 약 3.5배나 많고, 금액은 1,183억원
으로 부당이득환수금 686억원의 1.7배였음
특히, ‘08년 8월 현재 과오납금과 부당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이 각각 벌써 7만4천여건(241
억), 1만7천여건(132억)을 기록해 과오납금ㆍ부당이득 환수금의 규모가 ’07년보다 많을 것으
로 전망
2.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있어...
연금공단이 잘 못 걷어드려서 발생한 총 1천183억(44만4천건)의 과오납금 발생 건수 중 아직까
지 돌려주지 못 한 건수도 30억3천6백만원(1만1천건)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04년도 발생한 2억1천5백만원(1,026건)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반환 처리가 시급(과오
납금 소멸시효는 5년)
공단이 잘 못 지급해 발생한 부당이득환수금의 경우 총 686억(12만7천건) 중 아직까지 미환수
된 건수는 106억(7,829건)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04,’05년도 미환수된 19억1백만원(1,560건)도 환수처리가 시급함(부당이득 환수금의 소멸시
효는 3년)
특히, 지금까지 부당이득환수금의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8억6천2백
만원에 이르고, 과오납금의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인해 끝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한 금
액도 1억2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 참조
과오납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오납 소멸시효 통계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과오납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규모가 줄기
는커녕 늘어나고 있고, 공단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국민연금 청구절차
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끊임없는 업무 개선을 통해 과오납과 부당이득금 발생을 최
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