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 노동자 울리는 사업장체납액,1조 2,814억원

1.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액 1조 2,814억원으로 사상 최대!



2008년 7월 현재 체납금액이 1조 2,814억원, 체납 사업장이 30만4천개소로 사상 최대치 기
록 : [표 1] 참조
‘08년 7월 현재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 수는 2007년보다 16만4천명 줄어들고 체납액은 3,038
억원 감소했으나, 사업장 가입자 체납 개소는 2만개 늘어나고 체납액도 511억원 늘어났음



2. 노동자 울리는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급증!



전체 사업장 체납액 1조 2,814억원 중 가동이 중단 된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은 7,425억원
으로 절반이상인 58%를 차지 : [표 2] 참조
‘03년 대비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의 증가율은 187%(3,451억원), 휴ㆍ폐업 사업장 개소
증가율은 198%(60,422개소)로 급격히 증가
국민연금 공단은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7,425억원 중 5,735억원에 대해 압류 설정을 했으
나 전액 미회수 된 실정



문제는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액 7,425억원 중 절반인 3,712억원은 근로자 몫으로 매월 원천
징수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가동이 중단 된 휴ㆍ폐업 사업장의 체납액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주가 원천징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 제17조 2항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산) ②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
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에 의해 해당 기간의 1/2만 가입기간으로 인정
공단은 체납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고는 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의 특
수한 관계를 감안 할 때 노동자는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



3. 휴ㆍ폐업 사업장 체납에 대한 대책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8조 2항 제128조(벌칙) ② 1. 제8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
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에 의해 부담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용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 부과
그러나 2008년 7월까지 2년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이 9,848개소 국민연금공단 제출임에도
불구하고 체납 사업장 관련 고발 건수는 474건(4.8%)에 불과 : [표 3] 참조
그나마 474건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주는 벌금만 내면 그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해마다 체납 사업장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
안 할 때, 사용자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돈
이 급하다고 노동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까지 빼 쓰고 ‘나 몰라’라 하는 행태는 근절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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