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 도 자 료 2008.10.13.(월)
국회의원김성곤 (여수갑,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424호 TEL: (02)784-2887 FAX: (02)788-3424 담당: 박성훈/ 011-9755-0975
해양경찰청
■ 해경은 별도의 해상 검문검색ㆍ단속 교육/훈련과정 개설해야.
- 한 해 검문검색 70,000여척(‘07년 70,153척), 중국어선 500여척
- 그러나 전문교육과정은 없음, 함정훈련은 년간 30시간도 채 안돼.
■ 또한 우리 어선도 잘 챙겨야
- ‘04년~올해 9월까지 우리어선 주변국에 78척 나포, 636명 피랍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부기준과 다른 자의적인 8,000억 용역 선정
- 신용평가만으로도 당락이 결정, 조달청 기준과 6~8배 차이
한국공항공사
■ 공항 대테러 대책 안전한가?
- 공항공사 자체 인력과 장비로는 대테러 대응 충분하지 못해
- 테러협박은 3년간 16건, 총기류와 가스총 소지적발은 5년간 88건
[해양경찰청]
해상 검문검색ㆍ단속 교육/훈련과정 개설해야
- 한해 검문검색 70,000척, 별도의 교육/훈련과정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해양경찰의 불법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잇따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함.
- 9.23일 : 불법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의해 억류. 2명 중
상.
- 9.25일 : 불법중국어선 검문과정에서 해양경찰관 1명 사망, 6명 경상
◎ 장비,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ㆍ훈련 또한 매우 중요함.
◎ 한 해 검문검색은 약 70,000척(‘07년 70,153척, 통신검색 제외)에 대해 이루어지며, 그중 중
국어선 단속은 약 500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어선 단속 현황
⇒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별도의 해상검문검색(단속) 교육과정은 없으며, 훈련은 함정자체훈련, 해상종합훈련,
지방청 주관훈련에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자체훈련(년 49시간) : 이론 2시간, 훈련 5시간
- 해상종합훈련(년 1회 4일) : 15시간 중 일부 포함
- 지방청 주관훈련(반기 1회 3일) : 15시간 중 일부 포함
※ 기본교육, 경비실무 등의 교육중 일부 언급된다고는 하나 별도
개설된 교육과정은 없음. 이는 이론적 체계가 없는 것임.
◎ 지금까지 해양경찰의 해상 검문검색이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없이 경험에 의존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음. 그래서 이번 불법중국어선 사건에서처럼 체계적이지 못하며 돌발상황에 대
한 대체능력이 부족하게 된 것임.
⇒ 사고원인중 하나로 해양경찰 교육훈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임.
◎ 이번에 발표된 ‘중국어선 단속 관련 공권력 강화 대책’을 보면 ‘중간관리자 현장지휘 능력
향상 관련 강좌 개설’(실무자 설명 : 함정장 위크샾)이라는 허술한 교육ㆍ훈련을 준비하고 있
음.
※ 육상의 경찰 검문검색과 달리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은 매우 다양한 요소와 해상전술
을 활용하는 등 그 특수성이 있음. 해군의 경우를 보면 해상근무 예정자는 보직전교육, 보수교
육(상륙전, 기뢰전 등 특성화) 등 임무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해상에서의 검문검색(단속) 교육ㆍ훈련과정 개설 필요.
- 해상 단속 경찰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무를 수행하고, 현장 지휘관은 검문검색
(단속) 전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존 훈련에서 해상검문검색(단속) 훈련을 특화시키고 불법중국어선 단속훈련을 포함시켜
야 할 것임
⇒ 해양경찰학교, 지방청 등에 별도의 교육과정 개설.
⇒ 사전 교육훈련을 통해 현상근무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효과적이며 체
계적인 검문검색(단속)이 이루어 질 것임.
◎ 워크샾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
※ 이번 문제제기 후, 창설되는‘해상특수기동대(160명)’에게는 별도의 교육과정개설을 적극 검
토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ㆍ훈련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음.
◎ 함정훈련 현황
[해양경찰청]
또한 우리 어선도 잘 챙겨야
-‘04년 ~ 올해 9월까지 78척 나포, 636명 피랍 -
[개 요]
◎ 최근 불법중국어선 단속 일련의 사건으로 불법중국어선 단속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으나,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우리 어선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해역에서 불법행위로 단속
나포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우리어선 외국 나포 현황을 보면,
- 주변국(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04~’08년 9월말까지 총 78척이
불법행위로 단속 나포되었고 피랍인원은 636명임.
- 또한, 납부한 담보금은 총 8억 2,647만원임.
◎ 올해 나포된 15척의 사유를 보면,
- 제한조건위반 : 12척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