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임두성]해외근로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 756억

(우리나라와 체류국에 이중으로 보험료 납부하고도)
해외근로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사회보험료 756억원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 사회보장협정체결 현황....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 49개국
체한외국인
본국 (A)한국인파견근로자가 없는 국가(B)외국인 당연적용
제외국(C)협정대상국(D)
협정발효국
(E)사회보장협정미체결국(F)
119개국41개국15개국63개국14개국49개국



□ 해외에 납부한 사회보험료 중 못 돌려받는 돈 756억원(`08.6)
∘사회보장협정미체결 49개국에 근무하는 한국인 수 9,217명
∘(파견국납부보험료 879억원) - (반환일시금수급가능액 123억원)
= 돌려받지 못하는 사회보험료 총 756억원
∘미반환 보험료 순위 : 체코(473억), 멕시코(41억), 폴란드(34억) 순



□ 재외국민 권익보호 위해 사회보장협정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면제된 보험료 재정차익 4,062억원
∘모든 미체결국과 협정체결하면 재정차익효과 429억원
∘해외근로자 계속 늘어날 것....재외국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회
보장협정 체결 적극 나서야



2008년 10월 13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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