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BS사장 선임 절차 아무런 문제없어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한 가지고 있어
경영능력 부재 등 정연주씨 해임은 정당
□ 현 황
◦ KBS 사장 해임 및 임명 관련 일지
- ‘08. 3. 27: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장 교체 요구(언론보도)
- ‘08. 5. 12: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퇴 압력(언론보도)
- ‘08. 5. 14: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고발
- ‘08. 5. 15: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에 국민감사 청구
- ‘08. 5. 21: 김금수 이사장 사의 표명
- ‘08. 5. 30: 방통위, 김금수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이사로 유재천 교수 추천
- ‘08. 6. 11: 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08. 6. 12: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
- ‘08. 6. 20: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해임 효력 발생 ’08. 7. 1)
- ‘08. 7. 18: 방통위, 강성철 부산대 교수 KBS 보궐이사로 추천
- ‘08. 7. 18: 박재완 청와대 수석, ’KBS 사장 새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해야 할 사람이 돼야한다
‘고 밝힘(언론보도)
- ‘08. 8. 5: 감사원, KBS 이사장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 요구 결정
- ‘08. 8. 8: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
- ‘08. 8. 11: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 KBS 신임 사장 임명 관련 일지
- ‘08. 8. 17: KBS 사장 관련 방통위원장 주관 대책회의(언론보도)
- ‘08. 8. 25: KBS 이사회, KBS 사장에 이병순 임명 제청 결정
- ‘08. 8. 26: 대통령, 이병순 KBS 사장 임명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방송법상 KBS사장 해임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논점임명권자의 해임
권한 보유여부: 통합방송법 ‘임명’규정의 취지구분해임권한 있음해임권한 없음주체‘시변’, KBS
이사회민변, 언론노조사유·임명권은 당연히 면직권을 수반
·통합방송법 제정시, 관련사항 부재
·입법경위 등 입법관련 자료에 면직
규정 삭제에 대한 언급 없음·임면→임명으로의 개정 취지 고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
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 삭제 주장
통합 방송법의 ‘임명’ 규정은 KBS 사장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이 아
닌, 법률제정의 일반적·형식적 관례임.
다시 말해, 면직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 임명권한은 면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임.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 중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 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2000년 1월 22일 방송법 제정시 국회 입법 관련 자료에 KBS 사장 선임규정의 개정에 있어 아
무런 토의 내용이 없었음.
법원에서도 8월 22일 KBS 신임사장 공모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000년 통
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
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힘.
<법원판결 요약, 8월 22일>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입법의 구체적 경과와 그 속에 담긴 입법취지, 연혁,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인정됨.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장의 해임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됨.
2.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경영능력 부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도별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KBS228 1,032 288 △638576242△
279MBC524 953 846 6564184021,143SBS517991 855 403386554542
◦ 2004년 63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형적자를 초래
◦ 지난해도 279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 기록
◦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576억원과 242억원도 실제로는 각각 556억원 및 374억원의 법인
세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따라서 실제 당기손익은 2005년 20억 순익, 2006년 132억원 적
자
◦ 최근 7년간 지상파 3사의 당기손이익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정연주 (전)사장 임기동안 타 지
상파 방송사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KBS의 경영 악화
② 편파·왜곡 방송
◦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출근시간대에 노대통령 주례 연설 추진(200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