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서울, 서민경제침해사범 급증, 피해액 최고 32

서울, 서민경제침해사범 급증, 피해액 최고 3200억



- 금감원 수사의뢰에 내사종결만 속출, 범죄특성에 맞는 수사절실



- 명품구매에서 모래 체취사업까지 사기수법 다양해 집중수사 필요




■ 현황 및 개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5대사건(살인, 강간, 절도, 강도, 폭력) 발생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
기사건과 같은 서민경제침해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유사수신의 경우 카드깡(카드할인), 불법대부행위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급
증하는 사기사건임



■ 유사수신 사건의 문제점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범행이 짧은 시간(길어야 두달)에 원금보장과 고수이익을 미끼로 투자
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회수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



대부분 종이회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 신고에 의해 수사를 진행 할 경우 범인 검거
에 있어 제약이 많아 빠른 첩보를 통한 사건해결이 절실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만 많게는 3200억부터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서민경제를 침해하
고 있고, 피해자 또한 한 사건에 1만명이 넘어가고 있어 국내경기의 장기침체를 고려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유사수신 수사의 문제점



유사수신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에서 매년 유사수신 협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

- '05년도 116 개업체
- '06년도 148 개업체
- '07년도 155 개업체
- '08년도 상반기 80 개업체



하지만 실제 경찰청으로 넘어온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내사종결로 처리되어 실질적
인 사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재 2008년 상반기 80개 협의업체에 대한 통보가 있었으나 실제 기소된 사건은 9건에 불과,
내사 종결이 28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이 45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사건의 특성상 잡을 수 있는 기회부족으로 내사 종결로 처리
될 확률이 크고, 내사 종결로 처리될 경우 실제 사건 발생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자 신고가 없
을 경우 사건이 묻혀버릴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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