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정연주 사장에 대한 기소는 이명박 정권의 KB

정연주 사장에 대한 기소는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을 위한 검찰권의 남용이다



검찰은 8월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 전 사장이 법인세 환급 또는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결과, 만약에 소송
을 계속했더라면 2,448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조정에 따라 556억 원만을 돌
려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1,892억 원(2,448억 - 556억) 상당의 이익을 국가에게 취득케 하고 같
은 금액의 손해를 KBS에 끼쳤다는 것이다.



KBS는 1973년 창사 이래 광고수입과 수신료 수입 모두를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액
을 산출, 납부해 왔다. 1990년대 초 '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KBS와 국세청간의 조세분쟁이 시작되었다. KBS는 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KBS의 비용이 광고수익보다 항상 크므로
납부할 법인세가 한 푼도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수신료를 과세대상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되 전체 비용 중 광
고수입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맞섰
다.



구체적으로, KBS는 1998년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이에 국세청을 상대로 1993년 내지 2002년
도 분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1,065억 원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했다. 국세청에서는 자신들의
견해에 따라 법인세를 재계산해보니 오히려 KBS가 459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
다면서 그 금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KBS는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행정법원은, KB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신료 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
상이 아닌 점은 인정되나 KBS가 광고 수입과 수신료 수입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고수입과 관련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
결했다.



한편 법원은 광고 수입과 관련있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에 관해 국세청이 사용한 방
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하여 일단 KBS에 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국세청에서 새롭게 합리적인
비용산출방법을 강구해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와 같이 소송 종료 후에도 세무당국의 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이상 소송을 통해서는 종국적
인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다.



또한 KBS로서는 일단 추징액을 납부한 후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무상태에 막대
한 불안정을 가져왔다. KBS는 장래에도 예상되는 세금 추징과 소송제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
기 위하여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인 2004년 2월 26일 조세소송의 조직적 대응을 위해 T/F를 구
성하고 10월 경 법원에 제출할 '조정안'을 만들었다. 이어 회계법인 안건조세정보에게 조정안
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의견에 따라 2005년 6월 23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KBS와 국세청에 조정을 권고하였고, 정연주 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에 자
문을 구해 조정안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게 되자 이사회 보고, 감사실 승인, 경영회의
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수락통보를 했다. 국세청도 김앤장의 법률검토, 소송 지휘자인 서울고
등검찰청의 승인을 얻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였다. 이렇게 해서 KBS와 국세청간의 지루한 소
송은 종결되었다.



조정권고 및 합의안의 내용에는, 국세청은 추가 부과한 459억 원과 환급 가산금을 KBS에 되돌
려주고 KBS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과 장래 KBS가 납부할 세액의 산정방법에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이 포함됐다. 그 후 KBS와 국세청은 위 조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



그 후 2006년 7월 당초 KBS를 대리해 위 소송을 담당했던 모 변호사가 "KBS가 조정을 하지 않
았더라면 KBS로부터 약정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공
사를 상대로 수임료 15억 7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2007년 10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은 KBS가 그 변호사에게 2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서울 중앙지
방법원 2007. 10. 9. 선고 2006가합 61265 판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KBS가 1심 법원에서 총 1,764억 원에 관해 승소했는데, 국세청은 상
급심에서도 세금계산의 전제가 되는 비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KBS의 특수성
으로 인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상급심에서도 KBS의 승소
가 매우 유력해 최소한 1심 승소금액 1,764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
럼에도 정 전 사장이 경영부실책임을 면하기 위해 459억 원만을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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