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 ‘관제사장’
KBS 이병순 사장은 사퇴해야
- 비판 없는 KBS 뉴스, 부당인사, 정부 비판 보도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취재와 보도에 대
한 간섭과 통제 강화 등 이병순 사장은 한 달 만에 KBS를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있다.
청와대의 일방적 녹음방송 요청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비판 없는 KBS 뉴스, 부당인사, 정부
비판 보도프로 폐지, 취재와 보도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퇴행적 조직개편 등 최
근 KBS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KBS가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KBS 몰락의 10단계
가운데 4단계로 접어들었다’는 KBS PD협회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권의 ‘꼭두각시’
‘관제사장’ 이병순 사장은 KBS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이병순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
를 촉구한다.
1. 청와대의 일방적인 ‘녹음테이프’ 제공, 방송시간 가이드라인 제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을 규정한 방송법 4조 위반
1) 청와대의 일방적 녹음테이프 제공, 방송시간을 정한 것은 방송의 자유, 독립 침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을 추진해 오늘 아침 7시 15분 KBS1 라디오를 통해 8분 30
초가량 방송됐다. 대통령의 라디오 정례연설 추진 과정에서 방송사들의 방송편성권이 침해되
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월9일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에 대해
“각 라디오 방송국에 녹음된 테이프를 전달해 자율적으로 방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7~10분 정도 진행될 예정으로 아
침 출근 시간대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렇게 방송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추진 과정은 명백한 방송법 4조 위반이다. 청와대가 자체 제작
한 녹음테이프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편성시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명백히 방
송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
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
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방송시간을 아침 출근시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
한 것은 방송의 종류, 내용, 분량, 방송시각, 배열 등을 정하는 데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
록 한 규정의 위반이다.
2) 일방적 녹음방송 요청에 대한 KBS의 무비판적 수용은 권력 눈치보기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방송과 관련해 KBS는 ‘청와대가 직접 방송사에 협조를 구하
지 않은 사항이며, 10월9일 청와대발 언론보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송 편성을 결정했다“고 답
변했다. 즉, KBS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작된 녹음테이프를 청와대가 보내오자, 이를 언론보도
를 보고 알게 된 KBS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방송했다고 주
장한다.
일방적 녹음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KBS 노조의 방송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KBS 임원진 결정은 권력 눈치보기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관제사장’ 이병순 사장 취임 후 이
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는 KBS 만들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MBS와 SBS가 논란 끝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제작한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정례연설 녹음테
이프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는 너무 비교된다.
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KBS 1라디오를 통해 매주 1차례씩 라디오 주례 연설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03년 당시 녹음만을 맡아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제작권, 편
집권을 달라는 KBS 라디오 PD들의 입장이 부딪쳐 협상이 결렬되었다. 일방적 녹음방송은 받
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일방적 녹음방송을 하려면 KTV와 같은 국영방송에 요구할 일이지 공영방송인 KBS
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를 생방송
으로 할지, 녹화 방송으로 할지, 뉴스로 처리할 지는 방송사가 결정할 일이다.
일방적으로 제작한 녹음테이프를 각 방송사가 받아 그대로 방송하라는 요구는
방송사를 권력의 하부 기관쯤으로 여기는 발상이다. 이미 방송을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지도 모
르겠다.
KBS에 촉구한다. 현재 KBS의 모습을 보면서 5공식 ‘땡전뉴스’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
다. 공영방송 KBS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전달된 녹음테이프’만을 틀어대는 정권의 나
팔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 추진에 대해 KBS의 제작권과 편집권을 보장하라던
KBS의 기개를 다시 보여주길